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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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51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4.09.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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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메가공무원학원 노동법 강사
   해커스경영아카데미 노사관계론 강사
   한국스카우트연맹 외부위원
   한국철도공사 외부고충센터 책임자
   코레일네트웍스 외부위원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은 2015년 입사하여 2017년부터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의 행정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이사회에서 병원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감사는 2021년 7월부터 2년간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甲은 2021년 5월경 병원장 직무대행자로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택대기하라’는 이 사건 대기발령을 통지받았다. 그 사유는 지시사항, 결재시 전결불이행, 대표 직인 무단사용 등이었다.

이에 甲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했고, 2022년 5월에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원심은 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대기발령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기에 이를 해제했어야 하고 그간 甲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아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판결요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기발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2.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대법원 2013.5.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등 참조).

甲의 감사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데 주된 목적이 있는 이 사건 대기발령은 A학교법인의 감사가 종료됨으로써 그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甲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두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다만 원심의 판단은 A학교법인이 잠정적인 인사명령인 이 사건 대기발령을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조치가 무효라는 것이므로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A학교법인의 감사 종료 이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무효 사유를 별도로 따져 봐야 하고, 감사 종료 이후의 부당한 대기발령 유지 조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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