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기준 미비’ 공공기관에 공정채용 기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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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기준 미비’ 공공기관에 공정채용 기준 마련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9.24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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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398개 공직유관단체에 자체 규정화 권고
‘임직원 가족 우대채용 금지’ 등 37개 항목으로 구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채용에 관한 법령, 기준 등이 미비했던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의 공정채용 운영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2024년 청년주간’을 맞아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채용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398개소의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

기타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고시·지정한 공직유관단체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이다.

현재 공사, 공단 등 공직유관단체 상당수(1,031개소)는 유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 법령과 지침 등에 따른 표준화된 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는 연간 채용 규모가 약 9,900명에 달함에도 채용과 관련된 별도의 절차와 기준이 미비해 채용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거나 자체 감사 활동에도 제약이 되는 등 잠재적인 불공정 채용 위험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국민권익위 권고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과 다수 공공기관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는 공정채용 절차와 기존 권고사항 등을 종합 일원화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 우대채용 금지 △원서접수 시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 금지 △블라인드 채용원서 활용 △심사위원 위촉 시 외부 위원 포함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채용계획 수립부터, 공고, 심사 전형 및 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채용 전 단계에 걸쳐 준수하여야 할 3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제도개선 권고 이후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별 자체 규정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채용 기준이 없는 사각지대였던 기타공직유관단체에도 채용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우려하는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불공정 채용 요소 등을 지속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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