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무에 필수적 요소 아닌 나이 제한은 차별”
2009년 공개채용 응시 연령 제한 개정 권고도 거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가정보원이 경력채용 응시 가능 나이를 45세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지난 2월 21일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특정 나이가 해당 직무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한 응시 가능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국정원만의 특수한 직무 수행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해 직원 경력경쟁시험의 연력 제한 규정을 개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직원 채용을 위한 경채에서 응시 가능 나이를 만 45세로 제한한 진정사건으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8월 23일 국정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특정 나이가 해당 직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 형식적인 나이 제한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2일 국정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표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2009년 공개채용 시 응시 상한 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특수업무 수행에 적절한 학습 및 신체 능력을 소유한 자를 선발할 수 있는 기준, 방법을 도입한 후 연령 제한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했으나 당분간은 학습 신체 능력의 객관적 지표인 연령 제한은 현행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불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