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분야 및 인원
직급 | 채용분야 | 인 원 | 직 무 내 용 |
---|---|---|---|
6급 | 렌탈사업 | ○명 |
|
건축 | ○명 |
|
지원 자격
- 기본자격
구분 | 내 용 | ||
---|---|---|---|
기본자격 | 공통 |
|
|
분야별 | 렌탈사업 |
|
|
건축 |
|
- 우대자격
구분 | 내 용 | ||
---|---|---|---|
우대사항 | 공통 |
|
|
분야별 | 렌탈사업 |
|
|
건축 |
|
||
기타 |
|
- 주) 다음 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 변호사 : 변호사(사법연수원 수료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실무수습을 마친 자<2024. 10. 31. 까지 마칠 예정인 자 포함>)
- 회계사 : 공인회계사(KICPA, 2024년 공인회계사(KICPA) 2차 시험 합격자 포함)
- 감정평가사, 세무사, 노무사 : 해당 자격증 소지자
채용 절차
-
STEP.01
서류전형
-
STEP.02
필기전형
-
STEP.03
면접전형
-
STEP.04
최종합격
- 1차<서류전형> : 지원자격 확인, 자기소개서 평가
- 2차<필기전형> : 인ㆍ적성 평가, 직무능력ㆍ직무상식 평가
- 3차<면접전형> : 면접평가, 자격증 진위확인
- 【전형별 세부 내용】
구분 | 내 용 | |||||||||||||||
---|---|---|---|---|---|---|---|---|---|---|---|---|---|---|---|---|
서류전형 |
|
|||||||||||||||
필기전형 |
|
|||||||||||||||
면접전형 |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9. 4.(수) ~ 9. 11.(수) 18:00, 8일간
- 접수방법 : 채용대행사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작성(https://jrs.jobkorea.co.kr/nhnetworks/nhnetworks242)
채용일정(예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9. 24.(화) 17:00 | 지원서 접수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필기전형 | 2024. 9. 29.(일) 09:00 | 필기장소 등 관련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10. 8.(화) 17:00 | 지원서 접수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면접전형 및 신체검사 | 2024. 10월 중 | 면접장소 등 세부사항은 2차(필기) 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상기 일정은 채용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제출 서류
- ※ 2차(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제출
구 분 | 내 용 |
---|---|
필기전형 합격자 |
|
최종합격자 |
|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발급분으로 제출 (제출처 : 농협네트웍스)
- 주 1.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첫째자리는 표시가능)가 별표(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제출
- 주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 (필수확인)
-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확인 후 반환(반환비용 본사 부담)
- 제출서류의 보관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며 기간 이후 파기
- 주 3.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 주 4. 우대사항 자격증은 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유의사항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빙서 미제출 포함)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최종 합격자가 지정일(‘24. 11월 중 예정)에 입사(입교)하지 않을 경우 합격취소
- 최종합격 후 교육연수 및 수습기간에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직될 수 있음
- 정해진 기간 내 건강검진(재검진 포함) 미수검 시 불합격 처리
- 1)지원자의 불이익 조치
- 채용 전형 중 : 해당 단계 합격 취소
- 최종합격 후 입사 전 : 최종 합격 취소
- 입사 후 : 면직
- 응시제한 : 해당 채용의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년간 채용전형 응시 불가
- 채용청탁 관련 내용 및 관련자는 농협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임
- 2)피해자 구제 조치 : 피해단계 다음 전형에 대한 응시기회 부여
- 1)지원자의 불이익 조치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ㆍ간접적으로 성명,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작성 시 채용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학교명 : 직접적인 학교명을 포함하여 영어이니셜, 동아리명, 교수성명 등을 통해 학교가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 가족관계 : 일반적인 가족구성은 기재가 가능하나, 가족구성원의 이름, 소속 단체, 직장, 직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 당사 인사관련 규정상 신규채용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신규채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 채용절차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 채용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그 밖에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