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하반기 농협네트웍스 신규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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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하반기 농협네트웍스 신규직원 채용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4.09.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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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이미지

 

기업로고채용 분야 및 인원

 
직급 채용분야 인 원 직 무 내 용
6급 렌탈사업 ○명
  • OA사무기기 렌탈 업무
  • 업무용차량 관리(영업, 구매, 대여, 매각 등) 업무
건축 ○명
  • 건축(설계, 계약, 시공, 품질, 공정관리 등) 업무

기업로고지원 자격

  • 기본자격
 
구분 내 용
기본자격 공통
  • 연령, 전공, 학점 제한없음
  • 전국(본사 및 지사무소) 근무 가능한 자
분야별 렌탈사업
  • 운전면허 제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다음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 제2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건축
  •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 (다음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사, 건축기사,실내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우대자격
 
구분 내 용
우대사항 공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전문자격증주)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노무사
분야별 렌탈사업
  • 자동차관련 자격증 보유자(다음 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손해사정사, 자동차진단평가사
  • 관련경력(자동차 또는 사무기기 렌탈 업무) 보유자

    만 1년 이상 근무경력만 인정

건축
  •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
    •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기타
  •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주) 다음 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변호사 : 변호사(사법연수원 수료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실무수습을 마친 자<2024. 10. 31. 까지 마칠 예정인 자 포함>)
회계사 : 공인회계사(KICPA, 2024년 공인회계사(KICPA) 2차 시험 합격자 포함)
감정평가사, 세무사, 노무사 : 해당 자격증 소지자

기업로고

채용 절차

  1. STEP.01

    서류전형

  2. STEP.02

    필기전형

  3. STEP.03

    면접전형

  4. STEP.04

    최종합격

기업로고

  • 1차<서류전형> : 지원자격 확인, 자기소개서 평가
  • 2차<필기전형> : 인ㆍ적성 평가, 직무능력ㆍ직무상식 평가
  • 3차<면접전형> : 면접평가, 자격증 진위확인
【전형별 세부 내용】
 
구분 내 용
서류전형
  • 개인별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 자기소개서 평가 시 블라인드 원칙 위반(세부사항은 아래 「유의사항」 참조),불성실 기재 (표절, 분량부족, 반복작성, 타사명 기재 등),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전형
  • 인ㆍ적성 및 직무능력 평가
    • 장소 : 서울(추후 공지)
     
    교시 구분 문항수 시간 출제범위
    1 인ㆍ적성평가 375문항(객관식) 45분
    • 조직적합성, 성취잠재력
    2 직무능력 평가 50문항(객관식) 70분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면접전형
  • 추후 별도 통보

기업로고

지원서 접수

기업로고채용일정(예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9. 24.(화) 17:00 지원서 접수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필기전형 2024. 9. 29.(일) 09:00 필기장소 등 관련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0. 8.(화) 17:00 지원서 접수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면접전형 및 신체검사 2024. 10월 중 면접장소 등 세부사항은 2차(필기) 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상기 일정은 채용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기업로고제출 서류

※ 2차(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제출
 
구 분 내 용
필기전형 합격자
  • 주민등록 초본 1부 <필수>
    • 남자는 병적사항 기재분 (미기재분 제출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군복무 중인 자의 경우 복무만료예정 확인서류(전역예정증명서 등) 추가제출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해당자
    • 자격증 사본 및 자격취득확인서(원본 반드시 지참)
    • 경력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최종합격자
  • 최종합격 시 별도 안내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발급분으로 제출 (제출처 : 농협네트웍스)

  • 주 1.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첫째자리는 표시가능)가 별표(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제출
  • 주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 (필수확인)
    •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확인 후 반환(반환비용 본사 부담)
    • 제출서류의 보관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며 기간 이후 파기
  • 주 3.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 주 4. 우대사항 자격증은 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기업로고

유의사항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빙서 미제출 포함)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최종 합격자가 지정일(‘24. 11월 중 예정)에 입사(입교)하지 않을 경우 합격취소
  • 최종합격 후 교육연수 및 수습기간에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직될 수 있음
  • 정해진 기간 내 건강검진(재검진 포함) 미수검 시 불합격 처리
    • 1)지원자의 불이익 조치
      • 채용 전형 중 : 해당 단계 합격 취소
      • 최종합격 후 입사 전 : 최종 합격 취소
      • 입사 후 : 면직
      • 응시제한 : 해당 채용의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년간 채용전형 응시 불가
      • 채용청탁 관련 내용 및 관련자는 농협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임
    • 2)피해자 구제 조치 : 피해단계 다음 전형에 대한 응시기회 부여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ㆍ간접적으로 성명,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작성 시 채용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학교명 : 직접적인 학교명을 포함하여 영어이니셜, 동아리명, 교수성명 등을 통해 학교가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 가족관계 : 일반적인 가족구성은 기재가 가능하나, 가족구성원의 이름, 소속 단체, 직장, 직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 당사 인사관련 규정상 신규채용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신규채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 채용절차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 채용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그 밖에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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