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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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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
채용직무 |
직무 주요내용 |
근무지 |
채용규모 |
체험형
청년인턴 |
사업관리지원
직무설명서 |
ㆍ중소기업 R&D지원사업 및 스마트제조혁신 등
정부위탁사업 사업관리 지원 등 |
세종 |
16명 |
서울 |
2명 |
[합 계] |
1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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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6개월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근 무 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종 본원(부설기관 포함) 및 서울 TIPS타운
※ 세종 본원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소재, TIPS타운 : 서울특별시 역삼동 소재
▷ 보 수 : 월 2,200,000원(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 4대 사회보험 가입
▷ TIPA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 대상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신규직원(일반직 4급) 채용에 응시하는 경우
가점(우대사항) 부여
▷ 하나의 근무지에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모든 입사지원을 무효처리
(전형이 이미 진행된 경우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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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요건 (해당 자격은 채용공고일(2024.9.5.)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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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통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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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성별, 학력, 전공, 경력 제한 없음
ㆍ청년 및 미취업자
* 채용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89.9.6.~’06.9.5. 출생자)
* 채용공고일 기준 취업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
* 현역 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2024.10.28.) 이전 전역 가능한 자
ㆍ채용분야 직무기술서상의 지식을 보유한 자
ㆍ기정원 인사규정 제7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 변경(유예) 불가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2024.10.28.)부터 반드시 근무 가능해야함
* 겸직불가 : 기존 근무처가 있는 경우 임용예정일(2024.10.28.) 전 반드시 면직처리 되어야 함
* 기정원에 재직 중인 직원이 본 채용의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는 경우 종전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본 채용의 합격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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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격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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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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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③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④ 기정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 된 자
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⑥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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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ㆍ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ㆍ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청년인턴으로 임용된 사실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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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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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별 취득점수(가점제외)가 60점 미만(100점 만점)인 경우 과락 처리
※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해당전형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을 부여하였음에도 전형별 합격하한선 미만인 경우 과락처리
▷ 서류전형 통과기준 내 최하위 동점자는 다음전형 응시기회 부여
▷ 면접전형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및 생일(월/일)을 지정기간 내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에 등록,
기간 내 본인확인 정보를 미등록하는 경우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형 진행현장에 관련 자료 지참 후 출석하여도
응시 불가 (증명사진 및 생일(월/일)은 지원자 신원 확인에만 활용)
▷ 각 전형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세부절차 및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최종점수 기준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24.9.5. 기준)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전지역인재–최종전형(면접전형) 고득점자–최종전형 전 단계(서류전형) 고득점자」
※ 최종합격자 결정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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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형 |
가중치 |
주요내용 |
선발인원 |
서류전형 |
40% |
① 자격요건 및 서류작성상태 검토
② 정성평가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면접전형 |
60% |
① 다대다(多:多) 심층면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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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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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서류전형 합격자(예비합격자 포함) 발표 후 자격요건, 평가항목, 가점사항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증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검증 부적격으로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3배수) 외 예비합격자(1배수)를 선발하고, 증빙서류 미제출자 및 검증 부적격자 인원만큼 예비합격자에게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 (전형방법)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작성상태 검토, 정성평가, 가점을 합산하여 서류전형 점수를 산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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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평가내용 |
배정점수 |
요건
검토 |
ㆍ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서류작성상태 검토
구분 |
서류작성상태 부적격 판단기준 |
서류검증
부적격 |
ㆍ지원서 미비 : 지원서 작성 미완료, 필수항목 미작성
(의미 없는 단어 또는 문구 작성 포함)한 경우 부적격 처리
ㆍ블라인드 위반 :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타 기관(기업)명 기재,
지인근무 여부, 성명(본인 성명 포함), 신체적 조건, 성별, 혼인여부,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친인척의 직위/직업/재산 등을 작성한 경우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서류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
ㆍ공정채용 위반 : 공정채용 확인사항 부적격 |
불성실 기재 |
ㆍ기관명 오기재*, 반복 단어‧문장 작성, 비속어 기재 등
* 기술정보진흥원, 진흥원, 기정원, TIPA 등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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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 |
정성
평가 |
ㆍ자기소개서 평가
* 서류전형 평가항목(100점 만점 기준) : 조직이해능력(25점), 문제해결능력(25점),
의사소통능력(25점), 직업윤리능력(25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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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우대사항)을 제외한 서류전형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 시 과락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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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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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지정기간 내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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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중 뒤 7자리를 모두 가린 후 제출
ㆍ증빙서류는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미제공
ㆍ증빙서류가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ㆍ지정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
ㆍ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원본 공증 및 한국어 번역본 공증 필수 제출(아포스티유 공증)
ㆍ모든 증빙서류는 가급적 임용예정일(2024.10.28.) 기준 직전 3개월(2024.7.28. 이후)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단,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증빙서류의 진위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확인 가능하므로 임용예정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발급으로 적용
ㆍ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일정 및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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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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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증빙서류 |
제출대상 |
사회형평적
채용 |
① 이전지역인재 :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자 |
서류전형 합격자
(예비합격자) |
자격요건 |
① 청년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및 개명사항 포함) 응시자 필수
② 미취업자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응시자 필수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발급 매뉴얼 |
교육사항 |
① 대학‧대학원 : 재학증명서, 학위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자 |
자격사항 |
① 자격증 : 자격증 사본 해당자 |
우대사항 |
① 우대사항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해당자
* 우대사항별 기준 및 검증방법, 증빙서류 등은 [5. 우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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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반드시 사전 준비 요망, 지정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 사실과 달라 합격자결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취득점수(전형결과)와 관계없이
‘검증 부적격’으로 탈락 처리
*** 일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 기간 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임용 당일 제출한 모든 증빙서류 원본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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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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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인원) 최종합격자(임용예정자) 선발
○ (전형방법) 블라인드 기반 면접으로 지원자의 인성 및 직업윤리,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면접 점수 산출
* 평가항목(100점 만점 기준) : 직업윤리(25점), 의사소통능력(25점), 직무수행능력(25점), 문제해결능력(25점)
** 가점(우대사항)을 제외한 면접전형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 시 과락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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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종합격자(임용예정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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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기준) 전형별 점수에 가중치를 반영 후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 최종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 최종점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전지역인재-최종전형(면접전형) 고득점자-
최종전형 전 단계(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 최종합격자 제외 최종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대비 1배수의 채용후보자(예비합격자) 선발
* 채용후보자(예비합격자) 지위는 임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까지 유효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최종합격자 우선순위와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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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대사항 (해당사항은 채용공고일(2024.9.5.)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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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일(‘24.9.5.) 기준 유효한 경우 우대사항 적용
▷ 우대사항 적용 전 평가점수가 60점 미만(과락)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사항 미적용
※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해당전형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면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을 부여하였음에도
해당 전형의 합격하한선 미만 경우 과락처리
▷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하되,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중복 적용
(지원자별 최대 10%까지만 적용)
▷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우대사항 기입
※ 지원서 작성 시 해당사항을 입력(체크)한 지원자에 한하여 우대사항을 적용하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 사실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취득점수(전형결과)와 관계없이 ’검증 부적격‘으로 탈락처리 하므로 서류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확인 필요
▷ 취업지원대상자의가점부여 및 적용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보훈관계법률,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국가보훈처) 등에 근거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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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대사항 |
검증방법 |
우대가점
(100점 만점 기준) |
서류 |
면접 |
1 |
취업지원
대상자 |
ㆍ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
ㆍ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ㆍ적용 : 증명서에 명시된 가점비율 적용
* 모집단위별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미적용하며,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
*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제외한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적용 |
5~10점 |
5~10점 |
2 |
장애인 |
ㆍ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본인)
ㆍ증빙서류 : 장애인 증명서 |
5점 |
5점 |
3 |
저소득층 |
ㆍ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ㆍ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
3점 |
4 |
한부모 가족 |
ㆍ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가족보호대상자
ㆍ증빙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3점 |
5 |
경력단절
여성 |
ㆍ대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 또는 가족돌봄 등으로 최근 1년 이내 경제활동이
존재하지 않은 여성
ㆍ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ㆍ적용 : 공고일(‘24.9.5.) 기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경제활동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무직)에
한하여 적용 |
- |
3점 |
6 |
북한이탈
주민 |
ㆍ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ㆍ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
3점 |
7 |
비수도권
지역인재 |
ㆍ대상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이전 지역인재의 범위
ㆍ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학위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ㆍ적용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해외(외국대학의 국내분교 포함)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 휴학 중인 자 |
- |
2점 |
8 |
한국사능력
2급 이상
보유자 |
ㆍ대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ㆍ증빙서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ㆍ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의 합격등급,
인증번호 확인 |
-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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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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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시간 및 장소는 각 전형 결과 발표 시 공지
▷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조건부 임용으로써 임용 이후라도 제출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유 발견 시 임용 및 합격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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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
2024. 9. 5.(목) ~ 9. 20.(금) |
15:00 마감 |
서류전형 |
2024. 9. 26.(목) |
[합격자 발표]
2024. 9. 30.(월) |
증빙서류 제출 |
2024. 9. 30.(월) ~ 10. 2.(수) |
[면접대상자 발표]
2024. 10. 11.(금) |
면접전형 |
2024. 10. 16.(수) |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0. 18.(금) |
조건부 임용예정일 |
2024. 10. 28.(월) |
임용유예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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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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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한 입사지원서 접수 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다른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제출이 완료된 지원서만 인정
▷ 온라인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수 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작성완료 및
최종제출 요망
▷ 최종제출 완료된 지원서는 수정 불가(지원서 미제출(임시저장) 상태는 수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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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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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작성 시 전자메일 도메인 유의(학교명, 특정기업, 단체를 유추할 수 있는 도메인을 기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예시 : 123@tipa.or.kr, 456@korea.kr
▷ 입사지원서 각종 항목에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을 노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지원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타 기관명을 기재할 경우 블라인드 채용 위반으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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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스템 가입 및 지원서 작성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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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작성 전 반드시 공통 및 세부 자격요건을 확인 후 접수
○ 지원서 각종 항목에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을 노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여부 판단 : 서류전형 시 적용하는 지원서 작성 부적격 판단 기준 준용
○ 최종 제출한 지원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제출 전 반드시 오탈자, 누락 등 작성 상태를 확인한 후 제출 요망
- 최종 제출된 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중복지원, 자격요건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일체의 상황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귀속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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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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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통과 및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전형별 통과 : 단계적 허들 방식으로 이전전형의 점수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전형 점수로만 통과자 결정
- 최종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면접전형 점수를 가중치에 따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가점 포함)
○ 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하여야 하며, 학생증 등으로는 응시 불가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 단,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지참한 경우는 응시 가능(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포기각서 제출
○ 채용분야 중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 대비 미달된 경우 최소 15일 이상 재공고 진행
○ 최종합격자의 임용·보수·복무 등은 기정원 내부규정 준용
○ 최종합격자라도 자격요건 검증, 관계기관 등에 검증, 제출 증빙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항이 발생할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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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정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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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중 부정행위는 전형 단계별로 무효처리하며, 임용 후 적발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부정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 위법한 방식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합격 및 근로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 기정원 채용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 취소
※ 부정합격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기정원 취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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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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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원에 소속된 직원(정규직, 기간제계약직 등 모두 포함)이 본 채용의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는 경우 종전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본 채용의 합격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정원 인사규정 등 관련 내부규정 준용
○ 채용 과정 중에 채용비리를 인지하게 된 경우 기정원 원클릭 신고 창구(기정원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원클릭신고창구)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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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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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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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붙임 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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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비 고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고 제2024 - 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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