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날도 초과근무 시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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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날도 초과근무 시 수당 지급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9.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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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인사처와 행안부에 ‘양육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개선 권고

육아기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휴가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예컨대, 어린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후,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 등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 2024.03.21​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 등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 2024.03.21​

따라서,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더구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됨에도, 동일한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초과근무가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육아기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사제도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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