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근본적 예방책은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전세사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서 ‘주택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시 임차인의 보증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한계는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대한법무사협회는 ‘임대차설정등기 의무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명확히 공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알릴 수 있어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주택의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확실히 보호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라는 게 대한법무사협회의 설명이다.
아울러 완전공시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등기부에 명확히 반영되면 임대차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부동산거래의 안전성도 강화되는 점, 임대인의 부동산거래나 대출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무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를 가능케 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임대차설정등기 의무화의 필요성으로 언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와 주택임차권이 공시되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사기 문제와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써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천일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교수와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이 발제를 통해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안상미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조정흔 감정평가사,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전세사기 피해가 시작되던 2022년,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하고 한국주택보증공사(HUG)와의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상담과 보증금 회수 등의 법적 절차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만이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학술컨퍼런스’ 주제발표 및 성명서 발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입법자의 관심과 법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경실련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임차권설정등기의 의무화 도입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의 원천적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경실련’ 계정과 ‘법무사TV’에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