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변호사·교수·연구자·판사 68인이 엮은 ‘교정판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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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변호사·교수·연구자·판사 68인이 엮은 ‘교정판례백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9.04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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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형집행과 교정 분야에 기념비적 출간
다수 전문가 참여...다양한 입장 입체적 담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그동안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분야는 판례백선을 비롯한 다양한 판례 선집이나 평석집이 출간됐으나 형집행과 교정 분야에 대한 판례 선집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교정 분야에 대한 판례의 형성이 더딘 탓도 있고, 그 분야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탓도 있다.

그럼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동안 교정판례도 상당히 축적됐고, 실무와 교육·연구의 차원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판례 선집의 필요성도 꾸준히 논의됐다는 것.

이러한 덕분인지, 교정판례연구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최근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의 권리 관련 판례 평석을 모아 『교정판례백선』을 발간해서 화제다.

본서는 △수용자의 인권과 기본권 총설 △수용 △물품지급과 금품관리 △위생과 의료 △외부교통권 △종교와 문화 △작업과 직업훈련 △분류심사·귀휴·가석방 △신체검사 등 △보호장비 △조사수용과 징벌 영역에서 교정 분야를 대표할 만한 헌법재판소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례 125건을 선별해 평석 대상으로 삼았다.
 

수록된 판례 평석은 대상 결정(판례)의 △사실관계 △결정(판결)요지 △해설 △후속논의 △참고문헌의 순으로 서술됐다.

단순히 판례를 정리·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기존 판례의 미흡한 점을 비평하고 새로운 관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서술했다는 게 돋보인다.

평석 대상 판례의 선정 기준은 △과거 판례이지만 현재까지도 거듭 인용되고 있는, 이른바 ‘리딩 케이스’는 우선 선정하고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기본으로 하되 △상소 없이 확정된 하급심 판결이더라도 중요 판례의 경우 포함했다.

경찰서 유치장 관련 판례의 경우, 유치장은 교정시설은 아니지만 형집행법이 유치장을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고 준용하는 점과 알몸검신 등 유치장 관련 선행 판례의 취지가 이후 교정시설로 확장된 점을 고려해 평석 대상 판례에 포함했다.

정보공개 관련 판례는 형집행법이 아닌 정보공개법 사안이지만, 알 권리 보장이 수용자 권리구제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참작해 대상 판례에 포함했다.

이번 집필에는 변호사 33인, 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자 31인, 판사 4인 등 68인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따라서 교정 분야 판례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필자들은 “본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유효한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권리구제를 원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기 어려운 교정시설 수용자가 이른바 ‘나홀로소송’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기존 판례를 해설하는 데 머물지 않고 법령 및 판례의 변경 필요성도 제시하고자 했다”라고 말한다.

<2024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2023년 기준 △법무부장관 청원(686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4530건) △형사 고소·고발(677건) △행정심판(610건) △행정소송(70건) △헌법소원(19건) △손해배상청구(117건) △정보공개청구(57,248건) 등 다양한 권리구제 절차를 활용해 처우에 대해 불복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대체로 합헌·기각·각하되고 있다.

이는 수용자들은 인터넷 사용이 금지돼 자신의 처우와 관련된 기초적인 법령과 판례에도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용자의 소송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대부분 ‘나홀로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다.

필자들은 본서 출간이 현행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종종 무시되고 있는 여러 권리를 수용자들이 스스로 찾아 나가는 토대가 되길 희망한다.

“불합리한 법·제도의 경우 수용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해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현행법은 침묵하고 있으나 교정 처우의 인간화를 위해 새롭게 보장돼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찾아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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