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없는 청렴한 지방 행정’ 위해 감사관들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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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없는 청렴한 지방 행정’ 위해 감사관들 한자리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9.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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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지자체·지방의회·교육청 감사관 회의 개최
공직유관단체 공정 채용 시스템 공고화 등 과제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방 행정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 근절과 반부패 중점 추진 정책 논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을 대상으로 지방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올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3대 중점 과제는 △부패 취약 분야 집중점검 및 자치법규의 부패 요인 개선 △전체 지방의회 대상 최초로 실시되는 종합청렴도 평가의 차질 없는 이행 △지방 공직유관단체의 공정 채용 시스템 공고화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국민 생활과 밀착한 지방 현장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태점검과 더불어 근본적인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보상심의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감사관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보상심의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감사관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먼저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당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이며 조사를 통해 적발된 문제는 부당 집행 예산 환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직유관단체 등 지방 행정 현장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행위규범이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현장 운영 실태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방의회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해충돌 현황, 계약 관련 이권 개입 등 행동강령 위반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올해 최초로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10월까지 진행하고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등 제도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 현황을 살핀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국민의 안전과 경제성장에 직결되는데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에서 시작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감사관 회의가 지방정부의 청렴 역량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각급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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