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되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국군의 사기를 진작하며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대통령 재가와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관계 부처에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