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상태바
정부,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4.09.03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되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국군의 사기를 진작하며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대통령 재가와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관계 부처에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