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재상 |
• 회원과 조직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 • 전문역량과 열정으로 최고를 성취하는 사람 •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 |
■ 모집요강 |
구분 | 일반 | IT |
채용인원 | 21 | 4 |
최초근무예정지 | 전국 (입사일로부터 5년 이내 시도지부 1년 ~2년 근무 가능) |
본부(서울) |
지원자격 |
• 기준 점수 이상의 공인 영어성적을 보유한 사람 - 토익 800점, 텝스 309점, 토플 91점 이상 - 중증(기존 2‧3급) 청각장애인에 한해 어학점수 별도 환산기준 적용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본회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025. 2.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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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 보유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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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복리후생 |
초봉 4,700만원 수준 - 본회 규정에 의거 지급 - 시보기간 종료 후 경력 등을 감안하여 호봉 산정 후 급여 책정 - 연봉 외 별도사항 : 복리후생,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가능 |
■ 우대사항 : 보훈 및 장애 |
구분 | 근거 | 우대사항 | 증빙서류 | |
보훈 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 |
매 전형 |
만점의 5% 또는 10% 가점부여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 |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 |
서류전형 |
만점의 10% 가점부여 |
장애인증명서 |
■ 전형절차 및 일정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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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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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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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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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면접 |
전형인원 |
- |
25배수 |
5배수 |
3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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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시기 |
9.2.(월) |
10.26.(토) |
11.4.(월) |
11.1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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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시기 |
10.11.(금) |
10.31.(목) |
11.11.(월) |
11.2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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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접수기한 : • 접수방법 : |
• 합격자 |
- |
- |
※ 전형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합격자 발표는 채용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예정
■ 제출서류 |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의 증빙서류 스캔본 제출
• 공인영어성적증명서, 자격증, 우대사항 관련 서류 등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 |
• 공인영어성적증명서 원본 |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2022.9.21.(수)일자부터 가능) |
해당자 |
•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
• 경력사항에 기재된 항목 확인용 |
• 자격증 사본 |
• 지원서에 기재된 자격증 전부 • 자격증은 해당기관의 날인이 포함된 최종합격증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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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는 서류접수 시작일 (2024.9.2.(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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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증명서 |
※ 입사지원서 기재내역 확인용으로만 활용
■ 세부 전형계획 |
① 서류전형
구분 | 내용 | ||||||||||||||||||||||||||||||||||||||||||||||||||||||||||||||||
전형요소 |
• 항목별 배점
1) 어학성적
※ 본회 순환보직에 따른 직무이동 감안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어학능력 요구 ※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2022.9.21.(수)일자부터 가능) 취득 성적만 유효 ※ 공인어학성적은 국내시험에 한하여 인정(정기시험만 인정, 특별시험 미인정)
* 중증(기존 2·3급) 청각장애 응시자 어학점수 환산적용 기준
2) 자격증
※ 자격증 복수 기입시 배점이 가장 높은 자격증 한 개만 인정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
• 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블라인드 전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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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선정 |
• 자기소개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어학성적, 자격증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의 25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순서 : 보훈 > 장애인 > 배점 30점 해당 자격증 소지자 > 배점 25점 해당 자격증 소지자 > 어학성적 우수자
•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입사지원 홈페이지에 본인 사진 입력 필수 (필기전형 시 본인 신분 확인 용도로만 활용) |
② 필기전형
구분 | 내용 | ||||||||||||||||||||
전형요소 |
• 항목별 배점
• 평가항목 구성
※ NCS 출제영역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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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선정 |
•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순서 : 보훈 > 장애인 > 배점 30점 해당 자격증 소지자 > 배점 25점 해당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점수 우수자 • 필기전형 합격자의 경우 입사지원 홈페이지에 증빙서류 스캔본 제출(어학점수증명서, 자격증, 우대사항 관련 서류 등) |
③ 면접전형
구분 | 1차(실무) 면접 | 2차(최종) 면접 |
전형요소 |
• 역량면접 및 PT면접 |
• 인성면접 |
합격자 선정 |
• 역량면접(70%) + PT면접(30%)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 동점자 처리순서 : 보훈 > 장애인 > 배점 30점 해당 자격증 소지자 |
• 인성면접(100%)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 동점자 처리순서 : 보훈 > 장애인 > 배점 30점 해당 자격증 소지자 |
■ 예비합격자 선발 |
• 대상 : 2차(최종) 면접 합격자의 후순위자
• 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신입사원 교육 종료 시까지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의거 임용 (※ 예비합격자 별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
• 채용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이직 등의 사유로 신입사원 연수불참 또는 입사 유예 절대 불가
• 지원서의 기입사항은 증빙가능한 부분만을 기입하고 입력착오, 중복기입으로 인한 불합격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시 당해 시험의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함
•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모집부문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는 3개월간 시보직원으로 임용 후, 연수성적 및 근무평가 우수자에 한하여 정규직 임용
• 블라인드 채용 관련 사항
- 입사지원서 상 성별, 연령, 사진, 학력 등 기재란 없음
- 학교명이 드러나는 이메일 주소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경험기술서 등 작성 시 성별, 출신학교, 가족관계, 출신지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 일절 기재 금지
- 채용단계별 취득정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요구하고 있음
정보취득시점 | 대상 | 취득정보 | 사유 |
입사지원시 |
공통 |
어학성적 |
최소 지원자격 여부 확인 |
생월일(MMDD) |
본인확인 용도로만 활용 |
||
해당자 |
자격증 |
최소 지원자격 여부 확인 |
|
보훈대상자 |
보훈여부 |
가점 부여 |
|
장애인 |
장애인 해당여부 |
가점 부여 |
|
필기전형시 |
공통 |
사진 |
본인확인 용도로만 활용 |
※ 상기 내용은 정보취득시점에 대한 사항이며, 실물 증빙 자료는 별도안내
※ 상기 정보 이외 경력 및 경험사항 등 해당자에 한해 추가 제출 가능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파기됨(반환비용 본회 부담)
•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채용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용 비위 피해자 발생 시
구제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음 (채용과 무관한 문의나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법령 저촉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 임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제대자
- 본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024. 9. 2.
한 국 교 직 원 공 제 회 이 사 장
(우)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한국교직원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