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 규모
직렬 |
직급 |
직무 분야 |
채용분야 |
인원 (명) |
|
일반직 |
총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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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4급 | 전산 |
⬝ 인프라시스템 운영(대전) - IT인프라 운영, 보안 · 통신시스템 운영 등 ※ 임용 후 해당 권역(대전)에 즉시 배치(별도 주거 지원 없음), 향후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인사배치 될 수 있음 |
1 | |
신입 |
5급 |
행정 |
⬝ 국제협력 및 홍보 - 국제협력, 홍보 등 |
1 |
|
전산 |
⬝ 전산운영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Java, Jsp 프로그램 개발, GIS SW활용 등) - 정보연계 운영관리, 시스템 품질 관리·인증 등 |
5 |
|||
⬝ 전산운영-장애제한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Java, Jsp 프로그램 개발, GIS SW활용 등) |
2 |
||||
⬝ 전산운영-보훈제한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Java, Jsp 프로그램 개발, GIS SW활용 등) |
1 |
※ 각 전형단계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 규모가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음 ※ 채용분야에 대한 직무기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인재채용 – NCS기반 직무기술서” 에서 확인 가능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고, 중복지원 확인 시 부적격자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전형단계별 합격발표는 입사지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SMS 및 e-mail을 통해 개별통지할 예정 |
2. 지원자격
※ 입사지원 전, 아래의 결격사유·직권면직 사유 등을 반드시 확인 ※ 학위취득, 경력산정 등 응시자격 판단기준은 접수 마감일로 함 |
직렬 |
직급 |
기준 |
공통사항 |
다음 모두에 해당 -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우리 원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른 정년(만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병역법」 제76조) - 우리 원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 원 「인사규정」 제55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일반직 |
4급 |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필수)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1) 7급직 이상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1) 8급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공공기관2)에서 4급직3) 이상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공공기관2)에서 5급직3)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5. 해당 채용의 직군 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이외의 기준은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
5급 |
제한없음
※이외의 기준은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
1)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에 한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한정
3) 직급환산표
환산 직급 |
직급 체계 |
||||||||
1직급 | 2직급 | 3직급 | 4직급 | 5직급 | 6직급 | 7직급 | 8직급 | 9직급 | |
1급 | 20년 이상 근무 | 1급 | 1급 | 1급 | 1급 | 1급 | |||
2급 |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 | 2급 | 2급 | 2급 | 2~3급 | 2~3급 | |||
3급 |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 | 3급 | 3급 | 3급 | 4급 | 4~5급 | |||
4급 |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 4급 | 4급 | 4~5급 | 5~6급 | 6~7급 | |||
5급 | 5년 미만 근무 | 5급 | 5~6급 | 6~7급 | 7~8급 | 8~9급 |
ㅇ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합격통보를 받고, 임용예정일에 즉시 근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하기 바람 (채용일정 참조) - (임용일 변경불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재직 또는 재학 중 등의 사유라고 하더라도 지원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임용일 변경은 불가 - (합격취소) 임용일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ㅇ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채용비위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인사규정」 제55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55조 (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중 근무를 이탈하였을 때 6. 채용 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11. 채용비위 및 중대한 성비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3. 지원방법
□ (접수기간) 9. 4(수) ~ 9. 16(월) 15:00까지
□ (접수처) https://fis.recruitlab.co.kr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이메일 · 우편 · 방문접수는 불가 |
4. 채용전형
구분 |
직급 |
서류심사 |
필기시험 |
면접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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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식 |
선발인원 |
심사방식 |
선발인원 |
1차 |
선발인원 |
2차 |
선발인원 |
||
일반직 |
4급 |
적격심사 정량평가 정성평가 |
20배수 |
인성검사 직무능력 |
5배수 |
직무면접 |
3배수 |
종합 역량 |
1배수 이내 |
5급 |
적격심사 정량평가 정성평가 |
20배수 |
인성검사 직업기초 직무능력 |
5배수 |
직무면접 |
3배수 |
종합 역량 |
1배수 이내 |
※ 단, 동점자 발생 시 전형단계별 배수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있음 (최종 제외) ※ 전형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수 이내에서 선발 가능 ※ 전형단계별 점수 환산 등으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반영함 |
5. 채용일정·장소
※ 기관 상황 및 응시자 수 등에 따라 전형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ㅇ 정규직
구분 |
일정 |
합격자발표 |
장소 |
|
채용공고 |
9. 2(월) ~ 9. 16(월) |
- |
온라인 |
|
지원서 접수 |
9. 4(수) ~ 9. 16(월) |
- |
온라인 |
|
서류심사 |
9. 19(목) ~ 10. 2(수) |
10. 4(금) |
- |
|
필기시험 |
10. 12(토) |
10. 17(목) |
서울 |
|
1차 면접심사 |
10. 29(화) ~ 10. 31(목) |
11. 6(수) |
서울 |
|
2차 면접심사 |
11. 14(목) ~ 11. 15(금) |
11. 28(목) |
서울 |
|
신원조회 등 |
11. 29(금) ~ 12. 13(금) |
- |
- |
|
임용예정일 |
12. 16(월) |
- |
본원(서울) |
6. 증빙서류
□ 정규직 (일반직)
(1) 입사지원 단계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
|
공통 |
①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해당자) ② 장애인 증빙서류 (해당자)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사회보장급여통지서 (해당자) ⑤ 한국재정정보원 우수인턴 증서 또는 인턴 수료증 (해당자) ※ 우수인턴 증서 또는 인턴 수료증을 제출, 경력증명서로 대체 할 수 없음 |
일반직 4급 |
① 지원자격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일반직 5급 |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 없음 |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자 본인이 명시되고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서만 인정 ※ 모든 서류는 접수 마감시간까지 입사지원 사이트 (https://fis.recruitlab.co.kr) 에 제출하여야 인정 ※ 상기 모든 증빙서류는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맞도록 나이·성별·출신학교 등의 정보는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 후 스캔하여 제출 ※ 지원자격 내 경력기간을 요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최소기간만큼의 경력에 대해 지원서 내 ‘경력사항’ 항목에 작성 필요하며,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2) 1차 면접심사 단계 (온라인 및 직접 제출)
제출서류 |
|
공 통 |
① 입사지원 시 제출한 서류 복사본 및 원본(해당자) ②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필수) ③ 졸업 · 학위증명서 (필수) ※ 재학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고졸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 |
④ 경력사항 증빙서류(해당자) ※ 경력사항을 기재한 지원자의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모두 제출해야 하며, ※ 경력(또는 재직) 증명서에는 직급, 담당업무 등 작성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함 ※ 단시간근로자 (주40시간 미만) 경력사항의 경우 해당기간의 주당 근무시간이 표기된 증빙을 제출 ※ 최종 합격 후 증빙검증 절차에서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등 경력사항이 ⑤ 자격증 증빙서류(해당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취득·발급 가능) 자격증에 한함 ⑥ 성적증명서·교육이수 증빙 등(해당자) ※ 성적증명서의 기재과목 등은 반드시 별도표시 (형광펜 등)하여 제출 ⑦ 한국재정정보원 우수인턴 증서 또는 인턴 수료증(해당자) ⑧ 어학성적표(해당자/ 행정 - 국제협력 및 홍보 분야 지원자에 한해 제출)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취득·발급 가능) 성적표에 한함 |
|
※ 기재사항에 대한 진위대조용이므로, 블라인드 금지 |
(3) 최종합격 단계 (온라인 및 직접 제출)
제출서류 |
|
공 통 |
①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남성은 병역사항 포함) ② 기본증명서 (상세) ③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④ 신원조사의뢰서 ⑤ 별도 안내되는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등 |
※ 본인 주민번호는 뒷자리 포함 모두 공개 |
7. 채용절차
□ 일반직
① 서류심사
구분 |
심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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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
직무능력기술서 |
|
4, 5급 |
○ |
○ |
○ |
② 필기시험
구분 |
필기시험 |
||
인성검사 |
직업기초능력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
|
4급 |
○ |
× |
○(100점) |
5급 |
○ |
○(30점) |
○(70점) |
※ (4급)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합격배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 (5급)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중 하나라도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합격배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
ㅇ 직업기초능력평가
구분 |
출제영역 |
평가방법 |
5급 |
의사소통, 문제해결, 조직이해, 자원관리, 수리능력 |
객관식 50문항(영역당 10문항) |
※ (4급) 직업기초능력평가 실시하지 않음 |
ㅇ 직무수행능력평가
구분 |
평가요소 |
||
실시분야 |
일반직 4급, 5급 |
||
출제영역 |
직무분야 |
채용분야 |
출제범위 |
행정 |
국제협력 및 홍보(5급) |
경영학, 국제학 |
|
전산 |
인프라시스템 운영(4급) |
네트워크, 운영체제, 서버, 데이터베이스 |
|
전산운영(5급) |
소프트웨어 공학 및 개발, 데이터베이스, 정보보안, 서버, 네트워크 |
||
문항 수 |
객관식 40문항 |
ㅇ 인성검사
구분 | 평가요소 | 문항 수 |
내용 | 정직성, 책임성, 사회성, 적극성, 리더십 등 | 211 문항 |
※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음 |
③ 면접심사
구분 |
1차 면접심사 |
2차 면접심사 |
진행방식 |
|
|
평가도구 |
|
|
응시대상 |
|
|
8. 가산점
구분 |
대상 |
가산점 |
적용전형 |
||||||||||||
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
법률에 따름 |
매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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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장애인 |
각각 만점의 5%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본인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③ |
한국재정정보원 우수인턴 수료자 ('23. 3. 13. ~ 6. 19. 기간 내 입사, ‘23.12.22까지 중도퇴사하지 않고 수료한 자 중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에 한함) |
만점의 5% |
|||||||||||||
한국재정정보원 인턴 최종 수료자 ('23. 3. 13. ~ 6. 19. 기간 내 입사, ‘23.12.22까지 중도퇴사하지 않고 수료한 인턴에 한함) |
만점의 2% |
||||||||||||||
④ |
아래 공인어학성적 중 하나(해당 기준 이상인 경우 동일한 점수 부여)
* 공인어학성적 중 지원자에게 유리한 1건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공익어학성적의 경우 지원서 접수마감일(’24.9.16.)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된 성적 중 지원서 접수마감일(’24.9.16.) 기준 5년 이내의 성적에 한하고 조회불가성적 및 특별시험 성적 등은 불인정(시행기관에서 성적조회 불가 시 불합격) ** 청각장애인(심한장애) 토익성적의 경우 읽기(R/C) 평가점수만 성적표에 명시되므로 입사지원서에 읽기(R/C) 평가 점수의 두 배 점수 기입(토익만 해당) |
만점의 2% |
서류전형 (행정-국제협력 및 홍보 분야에 한함)
|
※ ①, ②, ③은 각 전형단계별 최종 평가점수에 부여 ※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의 분야인 경우, ① 에 따른 가산점 합격자는 발생할 수 없음 ※ ② ,③, ④에 중복하여 해당되는 경우 최대 만점의 5%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① 에 해당되는 경우 ② ,③ 의 가산점 한도와 관계없이 중복하여 가산점을 부여함 ※ ③에 따른 가산점은 ‘우수인턴 가산점’과 ‘최종수료자 가산점’을 중복 허용 하지 않으며, ’24년 정규직 채용 전형 1회 지원에 한정하여 부여함 * ’24년 1차 채용 전형에서 가산점 기 부여 받은 경우 금번 채용에서는 가산점 미부여 ※ ④에 따른 가산점은 국제협력 및 홍보(5급) 분야 서류전형에 한함 |
9. 주의사항
□ 자기소개서 등 작성 관련 주의사항
평가항목 |
평가대상 |
평가기준 |
배점 |
적격심사 |
지원자격 적격 여부 |
|
적부 |
불성실 작성 여부 |
|
||
블라인드 채용 위반 여부 |
|
ㅇ 우리 원은 블라인드 채용 기관으로,차별요소 관련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는 경우 지원자격 부적격 처리할 수 있음
ㅇ 부적격자를 제외한 입사지원자 수가 서류심사 합격배수 이하일 경우 전원 서류심사 합격예정
- 합격배수 초과인 경우는 정량 · 정성평가를 통해 배수 이내의 지원자를 선발 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기회를 부여
□ 입사지원서 기재항목 관련 주의사항
ㅇ (4급 - 자격증) 아래 자격증에 한해,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부여
직무 분야 |
정량평가 평가기준 목록 |
배점 |
일반직 (4급)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CCNP, CISA, CISSP(Professional) ※ 상기 자격증만 인정하며, 그 외 자격증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1개이상 제출 시 10점, 미보유 시 0점 ·중복하여 점수를 인정하지 않음 |
ㅇ (5급 - 자격증) 아래 자격증에 한해,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구분 |
직무분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점 |
|||||
5점 (최대) |
행정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
5점 |
- |
|
- |
- |
전산 |
기술사 CCNP, CISA, |
5점 |
CISSP(Associate), CCNA, |
4점 |
기사 |
3점 |
* 상기 자격증만 인정하며, 그 외 자격증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기존 자격증과 통합되거나 단순히 명칭이 변경되어 신설된 자격증은 기존 자격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자격증으로 인정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해서 인정하며,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증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ㅇ (경력사항) 반드시 재직·경력증명서(또는 수료증)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두 증빙할 수 있는 사항만을 입력
※ 본인이 작성한 서류에 확인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 등은 불인정 ※ 경력사항은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증명 가능한 경력만 인정되며, 이외 경험(단순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학기 중 실습 등) 사항은 자기소개서에 작성 |
- 지원분야에 대한 관련경력 인정여부 등 세부평가는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인정여부에 대한 회의를 거쳐 결정
- 경력사항의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추후 제출하는 경력증빙서류로 인정이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재
※ 기간이 중복되는 경력을 기재할 경우, 해당 경력 모두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폐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3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반드시 재직·경력증명서(또는 수료증)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ㅇ (교육이수사항) 지원분야에 대한 과목별 인정여부 등 세부평가는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인정여부에 대한 회의를 거쳐 결정
- 학교교육은 성적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을 인정하며, P/F(S/U) 중 F(U)인 경우와, F학점인 교육은 불인정
- 직업교육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 이수시간이 기재되어있는 수료증을 제출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
- 온라인 교육(학교‧직업)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직업훈련은 이수시간 1시간당 점수로 환산하여 점수를 부여함
□ 증빙서류 관련 주의사항
ㅇ 증빙서류는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의 용도로만 활용예정
ㅇ 서류제출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비‧유의사항 미숙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서류로 증명해야 하며, 기재사실을 증명할 수 없거나 허위사실일 경우 합격(임용) 취소 및 임용 후 면직될 수 있음
ㅇ 증빙서류는 반드시 입사지원 직전에 신규 발급받을 것을 권장
※ 단, 수료증 등 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해당 사실에 변함이 없는 경우, 3개월 이전 발급문서도 유효함 |
ㅇ 입사지원 단계의 증빙서류는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맞게 학교명‧주민번호‧성별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여야 함
※ 단, 평가에 필요한 내용 (이수학점 등) 은 블라인드 처리를 금지하고, 이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10. 근로조건
□ 일반직
구분 |
내용 |
고용형태 |
정규직 * 인사규정에 따라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하고,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임용하거나, 면직처리 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 5일(8hr/日), 09:00 ~ 18:00 |
근무장소 |
4급(인프라시스템 운영):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55 5급(국제협력 및 홍보, 전산운영):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 순환근무제도를 운영하여, 임용 후 기관의 상황에 따라 채용분야와 다른 업무를 부여받거나, 본원 외 다른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음 |
급여수준 |
우리 원 제 규정에 따름 - 급여수준은 최종면접 응시자들에 한해 개별안내 예정, 온라인 안내 등은 불가하므로 면접 시 문의 * 신규직원 초임은 알리오(ALIO) 공시자료 참고 ** 직무급제를 시행하여, 입사 전 경력을 급여에 반영하지 않음 |
ㅇ (수습기간) 최종합격 이후 3개월의 기간을 수습으로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이 양호한 자를 직원으로 임용
-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나, 직무업적급, 직무급은 지급하지 않음
한국재정정보원 「인사규정」 제18조(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을 수습으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채용대상자 중 경력 등을 감안하여 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보아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 후 면직시킬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한다.
한국재정정보원 「보수규정 시행규칙」 제5조(직무업적급의 산정) ①「보수규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직무업적급 지급기준은 전년도 개인별 평가 등급에 의거 별표 3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직무업적급 차등지급율은 매년 예산 및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평가를 받지 않은 직원의 직무업적급은 해당 직급의 중간 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 제18조에 따른 수습임용 직원의 경우에는 직무업적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1. 기타
□ 채용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투명한 채용을 위해 채용의 전 단계를 전문 대행기관을 통해 진행함
□ 한국재정정보원이 제공한 입사지원서 양식 미사용, 작성방법 미숙지,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필수 입력사항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기재사실에 대한
서류증빙불가, 사실과 다른 내용기재, 유효하지 않은 자격증 및 허위·위조서류 제출 등으로 판명될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전형단계별 응시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임용 이후에도 기재사실에 대한 모든 증빙에 대한 의무는 본인에게 있음 ※ 입사지원서(온라인)의 작성예시 및 작성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
ㅇ 합격 (임용) 후에도 시험부정 혹은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거나, 신원, 전력 및 비위면직자 조회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임용 취소 및 면직될 수 있음
한국재정정보원 「인사규정시행규칙」 제11조 (최종합격자 결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원, 전력 및 비위면직자 조회결과 직원으로 채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원장은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직자”였던 자로서 동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또는 재직 중 채용비위
연루자에 해당하여, 퇴직일 또는 집행 종료가 확정된 날 (종료된 것으로 보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 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채용에 응시할 수 없음
ㅇ 또한, 본 채용과 관련하여 허위서류제출·알선·청탁 등 채용비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향후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
* 전형 과정 중 취득하게 된 정보 (자기소개서 항목, 시험 문제, 면접 질의, 우리 원 내부 정보 등) 등을 공유하는 행위도 포함 |
□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 제출한 모든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 다만, 구직자가 한국재정정보원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ㅇ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입사지원 사이트에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할 예정 (등기비용은 한국재정정보원 부담)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예정
□ 입사지원 및 시스템 관련 문의
ㅇ (입사지원 내용문의) 입사지원 사이트 내 ‘Q&A’
ㅇ (시스템 문의) 입사지원 사이트 내 ‘Q&A’ 또는 ☎ 02-2038-6722
※ 모든 문의사항 및 전형단계별 이의제기는 원칙적으로 입사지원 사이트 내 ‘Q&A’을 통해 접수 및 답변 예정 ※ 원활한 채용업무의 진행을 위하여 지원자에 한해 입사지원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우선하여 처리 예정 |
□ 접수마감 시간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출시간에 유의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임용 후 6개월 이내 퇴사 등의 사유발생 시 채용분야별 예비후보자 중 임용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는 최종합격자를 포함해서 채용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음 ※ 단, 기관 상황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예비후보자를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ㅇ 임용포기 시, 임용포기확인서 (별도송부예정) 를 반드시 제출
※ 최종합격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임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임용포기확인서를 즉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 ※ 임용대상임을 통보받은 후 48시간* 내, 임용관련 서류(임용 시) 또는 임용포기확인서(임용 포기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 별도의 안내기한이 있을 경우, 그 기한으로 대신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