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한국외대 로스쿨 이창현 교수 ‘형사소송법’ 1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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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한국외대 로스쿨 이창현 교수 ‘형사소송법’ 10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9.02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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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등 최근 입법·판례 반영 및 보완
"실력 본위" 변호사시험 CBT시행에 최적화 기본·수험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검사, 변호사,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등 실무와 이론을 넘나들던 이창현 교수가 십여 년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둥지를 트면서 집필하기 시작한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정독)이 어느덧 열 번째 판을 갈았다.

2014년 2월 960쪽의 초판이 변화와 노력의 무게만큼 1,560쪽으로 늘어난 채 법학계에 도전장을 냈지만, 이미 로스쿨 재학생 등 법학도들에게는 마치 형사법에서의 바이블로 자리매김한 지 꽤 된 터라, 도전장 아닌 역사를 새롭게 써 가는 듯해 보인다.

“형사소송법의 이론과 판례를 1권으로 해결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던 이 책의 목적은 변함이 없고, 판을 거듭하면서 더욱 짜임새가 있게 변모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라는 저자의 머리말은 더 강한 자신감으로 읽힌다.

또 “제10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수사와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며 “동시에, 필요한 입법과 판례의 축적으로 인해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진 것도 무시할 수 없을 듯하다”는 현실 인식은 마치 계단을 하나하나 밟는 심정으로 매해 개정판에 열정을 쏟아 왔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저자는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에 CBT 방식이 도입된, 획기적인 변화에도 주목한다.

“답안작성에 있어서 글씨가 나쁘지 않아야 하고 시간 부족으로 학설까지 쓸 여유가 없다는 핑계는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답안작성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얼마든지 수정 가능해 내용이 한층 풍부하고 문장도 세련된 답안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서, 이젠 요행도 통하지 않는, 바야흐로 온전히 실력 본위의 시험이 됐다는 것이다.

그만큼 기본에 충실한 두터운 학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번 제10판에도 이러한 저자의 고뇌와 배려가 고스란히 배었다.

먼저,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피고인의 특정, 국선변호인의 선정, 압수와 수색의 절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와 수색,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 대화의 녹음과 청취, 수사의 종결, 공소시효의 정지, 피해자의 진술권, 공개되지 않은 대화 녹음과 증거능력,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등의 부분에서 입법이나 판례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추가했다.

또, 내용은 더 풍부하되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과 판례의 표현도 최대한 가다듬었다.

나아가, 올해 8월 1일까지의 관련 법률 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중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추가하고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의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 내용도 최근 자료로 변경해 담았다.

본서를 기본서로 읽고 익히되, 사례를 통한 체화는 저자가 지난 2월에 출간한 『사례형사소송법』(도서출판 정독) 제7판을 이용하면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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