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신규직 하반기 공개채용 공고 도시철도의 스마트한 운영을 선도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이 |
2024년도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신규직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2024. 8. 30. |
www.seoulmetro.co.kr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부문장 |
1 | 채용예정 직급 및 직종별 인원 |
채용예정직급 |
직종 |
채용예정인원 | 우대사항 | 직무기술서 | ||
계 | 일반전형 | 장애인전형 | ||||
계 | 29명 | 28명 | 1명 | - | - | |
7급 | 고객안전 | 1명 | 1명 | - |
◦ 채용공고문의 자격증 소지자 |
직무기술서 |
운전 | 23명 | 23명 | - | 직무기술서 | ||
전기 | 1명 | 1명 | - | 직무기술서 | ||
신호 | 1명 | 1명 | - | 직무기술서 | ||
건축 | 1명 | 1명 | - | 직무기술서 | ||
기계 | 2명 | 1명 | 1명 | 직무기술서 |
※ 채용직종(전형)간 중복지원 불가
※ 주요업무의 상세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붙임1] 직무기술서lr직
※ 장애인전형 채용인원 미달 시 동일 직종 일반전형에서 추가 채용
2 | 지원자격 |
가 연령 : 만 18세 이상자(공고일 기준, 정년 범위 내)
나 학력 : 제한 없음
다 자격
❍ 운전 : 기관사 면허(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라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
마 보훈대상자
❍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
바 병역사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 단, 복무중인 경우는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사 근무장소 :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관할 사업장
아 근무조건 :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
❍ 여성의 경우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
자 응시제한 : 9호선운영부문 인사규정 제15조 [붙임2] 임용결격사유
※ 상기 자격, 면허, 장애인 등 등록사항은 접수마감일 이전 유효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운전직종의 경우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해당자 추가 응시제한
3 | 입사지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4. 9. 11.(수)10:00부터 9. 20.(금)17:00까지
나 접수방법 : 채용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시작일부터 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를 통해 채용시스템 접속이 가능합니다.
❍ 접수마감일은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접수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취소가 불가하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재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원서접수 시스템 직접입력 및 첨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 체크리스트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4 | 전형절차 및 일정 |
원서접수 | ➔ |
필기시험 |
➔ | 인성검사 | ➔ |
면접시험 |
➔ |
신체검사, (적성검사), 결격조회 |
➔ | 최종합격 | ➔ | 신규교육 | ➔ | 임용 |
❍ 필기시험 : 2024. 10. 5.(토)
❍ 인성검사 : 2024. 10. 15.(화)~10. 16.(수)
❍ 면접시험 : 2024. 10. 25.(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2. 2.(월)
※ 상기 일정은 공사 부문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단,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시 참고)
5 | 필기시험 |
가 시험대상 : 지원자 전원
나 시험과목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고객안전직종 100%, 기술 및 운전직종 50%)
대상 |
구성 |
내용 |
전 직종 (공통) |
의사소통능력 |
◦ 말과 글을 통해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 |
수리능력 |
◦ 기초연산 및 통계적 지식을 올바로 적용하고, 도표를 해석·작성하는 능력 | |
문제해결능력 |
◦ 문제 발생 시 논리적 사고를 통해 상황을 올바로 인식·해결하는 능력 | |
조직이해능력 |
◦ 국제적 추세를 비롯한 조직체제와 경영 전반을 파악하는 능력 | |
정보능력 |
◦ 정보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집, 분석, 활용, 관리하는 능력 | |
자원관리능력 |
◦ 시간, 자본, 물적·인적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할당하는 능력 | |
기술능력 |
◦ 기술에 대하여 이해하고, 필요 시 적합한 기술을 선택·적용하는 능력 | |
자기개발능력 |
◦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개발하는 능력 | |
대인관계능력 |
◦ 업무처리 과정에서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능력 | |
직업윤리 |
◦ 직장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직업관 |
❍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고객안전직종 미실시, 기술 및 운전직종 50%)
직종 |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
운전 | 기계일반, 전기일반 |
전기 | 전기일반 |
신호 | 신호일반 |
건축 | 건축일반 |
기계 | 기계일반 |
다 평가배점 : 100점 만점
라 평가문항
❍ 고객안전직종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100%(80문항)
❍ 기술 및 운전직종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50%(40문항) +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50%(40문항)
마 필기시험 가산점수
❍ 취업지원대상자
직종 |
대상 |
가산비율 |
공통 | 해당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 또는 10% |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
(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하나,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적용 예외
❍ 장애인
직종 |
대상 |
가산비율 |
공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만점의 5% |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단, 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인정 불가)
※ 장애인전형 응시자는 가점 대상에서 제외
❍ 자격증 [붙임3] 가산대상 자격증
직종 |
자격증 구분 |
가산비율 |
공통 |
기술사, 기능장 |
만점의 10% |
기사 |
만점의 5% |
|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만점의 3% |
|
고객안전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
만점의 10% |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자격증 가산점수 부여
※ 상위등급 1개만 적용하며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단,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수가 중복되는 경우 합산 적용
❍ 철도차량 운전면허
직종 |
자격증 구분 |
가산비율 |
공통 (운전직종 제외)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 만점의 5% |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철도차량 운전면허 중복가점 인정 예시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1개만 보유한 경우 : 철도차량 운전면허(만점의 5%)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소지자가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가 중복되는 경우 : 철도차량 운전면허(만점의 5%) +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10%, 5% 중 1개만 적용)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소지자와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수가 중복되는 경우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가산점수는 가산비율의 70%만 적용 + *자격증 가산점수 - 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가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로 자격증 가산점수까지 중복되는 경우 : 철도차량 운전면허 가산비율의 70% +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10%, 5% 중 1개만 적용) + *자격증 가산점수 * 자격증 가산점수는 상위등급 1개만 적용하며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바 합격결정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합산한 총 득점자 순
※ 단, 고객안전직종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사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 단, 채용예정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에 3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6 | 인성검사 |
가 검사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적응에 요구되는 인성을 측정(온라인검사)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기간 중 검사 미 시행 시 불합격 처리)
7 | 면접전형 |
가 면접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단, 인성검사 기간 중 검사 미 시행 시 불합격 처리)
나 면접방식 : 집단역량면접
다 평가배점 : 100점 만점(평가요소별 각 20점 만점)
라 평가요소
❍ 직원으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마 면접시험 시 제출서류
❍ 제출장소 : 면접시험 대상자 발표 시 안내
❍ 제출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국가기술자격증 : 자격증 내지번호 확인이 가능토록 주의사항면까지 2페이지 복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 면허증 앞뒷면 모두 복사
- 주민등록초본 1부(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기본증명서 1부(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바 면접시험 가산점수
❍ 취업지원대상자
직종 |
대상 |
가산비율 |
공통 | 해당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 또는 10% |
※ 면접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하나,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적용 예외
❍ 장애인
직종 |
대상 |
가산비율 |
공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만점의 5% |
※ 면접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단, 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인정 불가)
※ 장애인전형 지원자는 가산 대상에서 제외
사 합격결정 : 면접전형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자 순
아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8 | 신체검사, 적성검사, 결격사유 조회 |
가 실시대상 : 면접시험합격자 및 예비합격대상자
나 검사기관 : 철도 신체검사 전문기관에서 실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2의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적용
다 적성검사(코레일 인재개발원) ❍ 고객안전, 신호직종 : 신호 적성검사 실시
❍ 운전직종 : 운전 적성검사 실시
※ 기수검자의 경우 유효기간 확인하여 실시여부 결정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13의 ‘운전업무종사자등의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 적용 [붙임6] 철도적성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준
라 결격사유조회 : 등록기준지 읍·면·동에 의뢰
❍ 임용 전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9 | 최종합격자 결정 |
❍ 면접합격자 중 신체검사, 적성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적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 원활한 채용 진행을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결격사유조회 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면접시험 합격자(신체검사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 처리.
※ 단, 임용 전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10 | 예비합격자 결정 |
가 예비합격자 결정인원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등에 대한 적격자로 결정
(단위: 명)
구 분 | 계 |
일반전형 |
장애인전형 | |||||
고객안전 | 운전 | 전기 | 신호 | 건축 | 기계 | 기계 | ||
계 |
24 | 2 | 12 | 2 | 2 | 2 | 2 | 2 |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임용 예정
나 임용시기
❍ 최종합격자 결원발생 시 신규양성교육 등 절차를 거쳐 임용 예정
다 유효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11 | 신규양성교육 |
가 교육내용 : 공통 및 직무 교육
나 교육기간 : 3주간 (필요 시 교육기간 조정)
12 | 지원자 유의사항 |
❍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채용직종 및 전형간 중복지원을 포함하여 모든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 |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며, 수습기간 만료와 동시에 정규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봅니다. |
❍ | 수습기간 중의 근무에 관한 사항은 9호선운영부문 인사규정 제16조에 의합니다. |
❍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 |
입사 ‘지원자격’ 관련사항에 대한 오입력, 허위입력, 착오입력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되니 취득일, 자격번호 등을 확인 후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또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산대상 자격증 등 가점 관련 사항에 대한 오입력, 허위입력, 착오입력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가산점이 0점으로 처리되니 취득일, 등록일, 가점비율 등을 확인 후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 또는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우리 공사 입사지원이 제한됩니다. |
❍ |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단계별 전형일의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 |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에 대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http://www.ncs.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채용시험 단계별 예비 순번을 부여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합니다.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용시스템 내 이의제기 화면에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사유를 작성하여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임용 시부터 9호선운영부문의 규정(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9호선운영부문은 서울교통공사의 CIC(사내독립기업)로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등 일부규정은 1~8호선과 별도로 적용합니다. |
❍ | 장애인 등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붙임4]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를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여부, 지원요건, 제출서류 항목을 확인한 후 지원서 접수 시 신청하시기 바라며, 추후 채용홈페이지에서 게재 예정인 편의지원 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의거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최종 신규채용되는 직원 중 공사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자의 채용비리 사실이나 부정합격, 전형 중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공사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및 증빙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을 거쳐 반환하며, 반환비용은 구인자가 부담 [붙임8]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대책 수립 및 운영에 따릅니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9호선운영부문 인사노무팀 (☎02-2656-2715)으로 문의 바랍니다.
|
2024. 8. 30.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부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