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위촉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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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위촉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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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8.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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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공고 제2024-41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아래와 같이 조정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1

 

위촉 법원 및 예정 인원

. 위촉 법원

수원지방법원

. 예정 인원 : 1

 

2

 

위촉 자격

. 위촉 자격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2024. 10. 21. 이전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예정인 사람 포함)

. 결격사유 : 조정위원규칙 제3조 제1, 2항 참조

 

3

 

위촉 기준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 적성, 전문성, 공정성, 청렴성, 품성, 공익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조정전담변호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촉합니다.

 

4

 

활동 조건

. 위촉 기간

위촉일로부터 2 (민사조정법 제10조 제2)

(위촉기간 만료 시 희망에 따라 법원의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 업무 내용

직무수행법원에 상근하며 법원에서 정한 기준건수 이상의 조정사건 처리

. 수당 등

위촉기간별[최초 위촉 월 460만 원(세전)]로 민사조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수당 지급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 겸직 제한

소속 법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사무 이외에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없음이 원칙임

(지원서 제출 이후에는 새로운 사건 수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지원서 제출일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수임 현황 및 이에 대한 정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에는 가급적 위촉일 전에 해당 법무법인에서 탈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조정전담변호사로 위촉되기 전에 수임한 사건은 소속 법원장의 허가(사건의 성격, 사건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있음(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55조 참조)

 

 

5

 

위촉 일정

. 서류전형 후 면접대상자 통지 : 2024927일 예정 (개별 고지)

. 면접일 : 2024108일 화요일

. 위촉대상자 통지 : 202410월 중순 예정 (개별 고지)

. 위촉일 : 20241021일 월요일

 

6

 

지원서 교부와 접수

. 지원서 교부 : 지원서 서식은 2024. 9. 10.() 09:00부터 2024. 9. 25.() 18:00까지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www.suwon.scourt.go.kr) “소식 새소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첨부서류 : 이력서 1, 경력증명서 1,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1

. 접수기간 : 2024. 9. 10.() ~ 2024. 9. 25.()

업무시간(09:00 ~ 18:00) 중에 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됨

. 접수처 : 수원지방법원 15층 민사합의과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조정전담변호사 지원서 재중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그 밖에 위촉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재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 [16512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 민사합의과

-주무 : 주진욱 사무관 / 실무담당자 이현주 (031-210-1224)

 

 

 

2024. 9. 9.

수원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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