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공고 제2024-41호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아래와 같이 조정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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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법원 및 예정 인원 |
가. 위촉 법원
수원지방법원
나. 예정 인원 :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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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자격 |
가. 위촉 자격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2024. 10. 21. 이전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예정인 사람 포함)
나. 결격사유 : 조정위원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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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기준 |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 적성, 전문성, 공정성, 청렴성, 품성, 공익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조정전담변호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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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조건 |
가. 위촉 기간
위촉일로부터 2년 (민사조정법 제10조 제2항)
(위촉기간 만료 시 희망에 따라 법원의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나. 업무 내용
직무수행법원에 상근하며 법원에서 정한 기준건수 이상의 조정사건 처리
다. 수당 등
위촉기간별[최초 위촉 월 460만 원(세전)]로 민사조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수당 지급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라. 겸직 제한
소속 법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사무 이외에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없음이 원칙임
(지원서 제출 이후에는 새로운 사건 수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지원서 제출일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수임 현황 및 이에 대한 정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에는 가급적 위촉일 전에 해당 법무법인에서 탈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조정전담변호사로 위촉되기 전에 수임한 사건은 소속 법원장의 허가(사건의 성격, 사건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있음(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5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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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일정 |
가. 서류전형 후 면접대상자 통지 : 2024년 9월 27일 예정 (개별 고지)
나. 면접일 :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다. 위촉대상자 통지 : 2024년 10월 중순 예정 (개별 고지)
라. 위촉일 :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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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교부와 접수 |
가. 지원서 교부 : 지원서 서식은 2024. 9. 10.(화) 09:00부터 2024. 9. 25.(수) 18:00까지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www.suwon.scourt.go.kr) “소식 – 새소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첨부서류 : 이력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나. 접수기간 : 2024. 9. 10.(화) ~ 2024. 9. 25.(수)
※ 업무시간(09:00 ~ 18:00) 중에 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됨
다. 접수처 : 수원지방법원 15층 민사합의과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조정전담변호사 지원서 재중”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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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그 밖에 위촉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재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 [16512〕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 민사합의과 -주무 : 주진욱 사무관 / 실무담당자 이현주 (031-2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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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9.
수원지방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