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특별채용 금지·보훈 가점’ 등 채용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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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특별채용 금지·보훈 가점’ 등 채용 규정 정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8.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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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방공공기관 대상 ‘채용 규정 컨설팅’
올 상반기 기준 220개 기관 5,163개 항목 개선 권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직원 채용 절차와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 규정이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을 위해 채용 규정을 개선하거나 미비한 채용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사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사규 컨설팅은 채용 규정의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채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채용절차법’ 등 채용과 관련된 상위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하거나 필수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취약 항목에 대한 개정안을 해당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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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채용 사규 중점 점검 분야는 △채용계획 감독부처 사전협의 △시험위원 임명 및 외부위원 참여 △동점자 처리 기준 △법정 가점 부여 등 공정채용 절차 주요사항 44개 항목이며 올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 상반기까지 총 220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사규 컨설팅을 지원해 총 5,163개 항목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까지 컨설팅이 이뤄진 모든 기관의 채용 사규에서 개선 필요 항목이 발견됐으며 특히 30개 항목 넘게 사규 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도 전체의 23.6%(5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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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약 항목으로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법정 가점(216개) △증빙서류 검증(209개)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203개) △시험위원 임명 및 외부위원 참여(182개) △동점자 처리 기준 마련(169개) 등이 있었다.

특히 법정 가점을 잘못 부여하거나 서류 검증 등이 미흡할 경우 합격자 변동 등도 초래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채용 사규 정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설명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일선 공공기관의 채용 규정이 정비되어야 보다 튼튼한 공정채용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우리 사회에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되는 그날까지 공정채용 사규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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