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비밀유지권 법안 발의 환영, 조속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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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비밀유지권 법안 발의 환영, 조속히 통과시켜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8.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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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뢰인의 의사 교환 내용·서류 등 공개·제출 요구 금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해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 교환 내용이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자료,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7일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직무상 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현행 법제하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 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컴퓨터, 스마트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임의제출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사실상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특히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은 해외 여러 국가에서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OECD 36개 회원국 중 관련 법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최근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변호인 사무실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례와 같이 장기적으로 우리 법률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제21대 국회는 물론, 새로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대한변협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을 지키기 위한 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

​대한변협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의 인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받고 법치주의가 공고히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변호사에게 부여된 사명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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