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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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 상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8.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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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625점→700점…텝스 280점→340점 등으로 조정
영어 성적 유효기간 3년→5년 연장…한국사 기간 폐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소방위와 소방경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가 상향되고 대체 과목 및 가점으로 반영되는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 등도 변경된다.

소방청은 최근 ‘소방공무원 임용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등의 법령 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주요 개정 사항 공고를 발표했다.

먼저 소방경과 소방위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가 토익은 625점에서 700점으로, 텝스는 280점에서 340점 이상, 토플은 PBT 490점 이상, IBT 58점 이상에서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등으로 상향된다.

지텔프는 Level 2의 50점 이상에서 65점 이상, 플렉스는 520점 이상에서 625점 이상, 토셀은 Advanced 550점 이상에서 69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며 이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방청
소방청

아울러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영어와 같이 필기시험 대체 과목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4년이었으나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으로 반영되는 한국어능력검정시험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항공 분야 정비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경력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2년의 경력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개선했다. 또 응시자격 중 운전면허 보유(발급) 기준일과 경력요건으로서의 자격·면허 발급(취득) 기준일은 최초시험예정일에서 최종시험예정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조직, 소방기능,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연소개요, 연기 및 화염, 폭발개요 및 분류, 화재의 정의 및 분류, 화재조사, 소화 원리, 소방시설 등 소방학개론 범위와 관련한 용어 등도 정리됐다.

한편, 어학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 연장에 따른 성적 사전등록이 진행된다. 수험생들은 ‘119 고시’에 신설된 어학성적 사전등록 시스템을 통해 토익, 텝스, 지텔프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소방청에서 시험 시행기관에 성적을 검증한 결과 정상 확인이 된 경우 해당 성적을 5년간 유효한 성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 토익, 텝스, 지텔프, JPT 등은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연중 상시 등록할 수 있으나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실용글쓰기, 일본 토익, JLPT, 토플, 플렉스 등은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어학성적의 정상 등록 여부는 결과 확인일 이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실시간 검증이 가능한 어학성적이라도 시험시행사의 어학성적을 조회한 후 저장하지 않아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장 및 정상 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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