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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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8.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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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주(8.27. 예정)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제공 한도 금액 상향(3만원→5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 권익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제공 한도 금액 상향(3만원→5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 권익위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어 오는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는 개정 이유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하여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돼 온 것도 한몫한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현재 평상시 15만원,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평상시 기준의 두 배로 상향되는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TV·라디오·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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