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결과] 올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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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올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떨어지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8.13 18: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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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85% “어려웠다”…70점 미만 득점 12.2% 등
다수 응답자 “법조윤리 필요하지만 교과 평가 선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조윤리시험의 체감난도가 매우 높게 형성된 가운데 합격률이 예년에 비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24년 제15회 법조윤리시험이 지난 3일 치러진 가운데 법률저널이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5.4%가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어려웠다”가 36.6%, “어려웠다”가 48.8%에 달했으며 “보통”은 7.3%,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는 각각 2.4%, 4.9%로 미미했다.

설문조사 참여 인원에서 유의미한 통계를 도출할 수 있었던 지난 2020년 어려웠다는 취지의 응답이 25.1%, 2021년 28.5%였던 것에 비해 이번 시험의 체감난도가 매우 높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가채점 결과에서도 고득점자는 감소하고 합격기준인 70점에 미달한 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올 법조윤리시험의 가채점 점수는 95점 이상 2.4%, 90~95점 미만 4.9%, 85~90점 미만 14.6%, 80~85점 미만 17.1%, 75~80점 미만 26.8%, 70~75점 미만 22%, 70점 미만 12.2%로 집계됐다.

2020년 조사에서는 95점 이상 25%, 90~95점 미만 18.8%, 85~90점 미만 37.5%, 80~85점 미만 6.3%, 75~80점 미만 없음, 70~75점 미만 6.3%, 70점 미만 6.3%, 2021년에는 95점 이상 21.4%, 90~95점 미만 28.6%, 85~90점 미만 21.4%, 80~85점 미만 7.1%, 75~80점 미만 14.3%, 70~75점 미만 7.1%, 70점 미만 없음 등이었다.

참고로 시행 첫해 99.4%의 합격률을 기록한 법조윤리시험은 이후 2회 74%, 3회 97.6%, 4회 76.5%, 5회 86.8%로 격년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6회 96.1%, 7회 98.2%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8회 시험에서 급격한 난도 상승을 보이며 합격률이 59.4%로 폭락,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법조윤리시험의 취지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출제였다는 비판과 더불어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6회 동안은 대체로 높은 합격률이 유지되고 있다. 9회 시험에서는 난이도 조절이 이뤄지면서 합격률도 95.14%로 껑충 뛰었고 10회 시험의 합격률도 95.05%로 매우 높았다. 이후 11회 시험 93.05%, 12회 시험 96.5%, 13회 시험 96.19%, 지난해 14회 시험 92.4% 등 합격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시험의 체감난도가 예년에 비해 높게 형성되면서 출제유형이나 난이도 조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응답자들은 이번 법조윤리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소감이나 개선 사항을 묻는 질문에 “너무 지엽적인 출제였다”, “P/F 시험인데 전부 또는 일부, 법과 규칙의 조문 출처 차이 등의 치사한 선지는 안 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윤리적 태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점수를 가르려고 낸 선지들이 보였다”, “적당한 난이도였다”, “난도 향상이 필요하다”, “무엇을 묻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애매한 문제로 변별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엽적인 선지는 덜 냈으면 좋겠다”, “출제 범위를 확실히 정해주기 바란다. 학교마다 커리큘럼도 다른데 민소, 상법, 형소를 내는 건 뭔지…” 등의 평가도 나왔다.

“아예 모르는 법리를 그냥 달달 외우고 들어가서 시험 치고 나와서는 싹 잊어버리는 시험이 도대체 윤리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시험의 당락이 절대평가로 이뤄지는 이유가 있음에도 일부 문제에서 출제된 지엽적인 선지들은 다소 부적절한 것 같다”, “시험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 많았다. 변호사 윤리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할 인식을 키워준다는 시험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등의 비판과 개선 요구도 있었다.

법조윤리시험은 압축적으로 단기간 내에 준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올해도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일주일 이내의 짧은 준비기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응답자가 일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 법조윤리시험을 준비했다고 응답한 가운데 3일간 준비했다는 응답자가 23.5%로 가장 많았고 5일 20.6%, 2일 11.8%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법조윤리를 공부하고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응답자 열의 여덟이 동의했다. 법조윤리시험이 법조인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6.8%가 “반드시 필요하다”, 51.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7.3%, “불필요하다”와 “완전 불필요하다”는 각각 9.8%, 4.9%였다.

다만 법조윤리를 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로스쿨 교과 법조윤리에서 P/F제로 변경하는 방식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3.4%가 로스쿨 교과를 통해 검증하는 방식에 찬성, 31.7%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찬성 의견을 보인 응답자는 “문제를 위한 문제를 내는 시험으로 변질되고 있어서”, “교육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시험으로 소요를 더할 만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기본적 소양만 갖고 가면 되는 것이니 학교 차원에서 책임감 있게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법조윤리시험의 난이도 편차가 심하다”, “수험 부담 완화 및 로스쿨 다양성 반영”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법조윤리 과목도 내신에 포함되어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하며 실무와 관련된 내용도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기 때문에 법조윤리시험 준비보다 효과적이다”, “굳이 5만 원을 더 내고 인증시험을 보는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출제 범위조차 명확하지 않은 일회성 시험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시험 날짜가 8월 중이라 다른 일정과 겹쳐서 더 애매한 것도 있다. 차라리 종강하자마자 하는 게 수업과의 연관성도 클 것 같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반대 의견으로는 “법조윤리와 변호사법 숙지는 필요하기 때문”, “시험을 쳐야 공정한 것 같다”, “심도 있는 학습이 어렵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안 한다”, “학교마다 수업의 질이나 평가방식이 다를뿐더러 법조윤리 통과가 변호사시험 응시의 필요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매우 불합리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다” 등을 우려했다.

아울러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공부는 필요하다”, “특정 학교만 쉽게 낸다거나 해서 공정하지 않을 것 같다”,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학교들이 심하게 쉽게 내서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윤리의식 테스트는 필요하다” 등의 견해도 제시됐다.

법조윤리시험을 연 2회로 늘리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응답자의 56.1%가 연 2회 실시에 찬성했고 반대는 41.5%, 모르겠다는 의견은 2.4%로 집계됐다. 연 2회 실시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불합격자의 구제가 필요하다”, “기초적인 시험이라도 변호사시험의 전제가 되는 시험인데 1년에 한 번 보는 건 과하게 부당하다”, “1년의 무게감이 다른 로스쿨 생활에서 1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또 “문제를 잘못 읽거나 컨디션 난조 등으로 고전한 수험생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적정한 난이도만 유지한다면 붙지 말아야 할 사람이 붙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운이 나쁘게 떨어진 학생에게 다음 해에 심적으로 큰 부담을 준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구제 방안이 1회 더 생기는 것이므로 적극 찬성한다”, “올해처럼 시험이 지엽적으로 나오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 등 심적 부담 완화와 난도 변동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시험 운영비의 낭비”,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면 연 1회로 충분하다”, “공부량이 지나치게 가중될 수 있다”, “학교 수업으로 충분하다”, “취지에 반한다”, “공부해야 하는 다른 과목이 너무 많다”, “기회를 주면 오히려 루즈해진다”, “시행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다소 과도한 응시 비용을 생각할 때 수험생과 시행기관 사이의 이해관계가 과연 맞나 싶다” 등의 견해를 나타냈다.

응답자들은 이외에도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 “응시처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학 중인 로스쿨에서 각자 치렀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로스쿨 재학 연수는 1학년이 95.1%, 2학년이 4.9%였으며 법조윤리 응시 횟수는 1회 95.1%, 2회 4.9%로 집계됐다. 예년에 비해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이번 법조윤리시험의 결과는 오는 9월 12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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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꺼 2024-08-15 16:56:22
이걸 출제위원이라고 딸딸이치는 교수들이 젤병신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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