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기업 붕괴 도미노 피해 막는 ‘회생’...“더 늦기 전에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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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기업 붕괴 도미노 피해 막는 ‘회생’...“더 늦기 전에 선택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8.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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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인회생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단순한 경제적 부활을 넘어서, 사회적 안정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택으로 자리잡은 법인회생. 후회 없이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세림의 오치원 변호사를 통해 기업 위해 돌파를 위한 방법에 대해 물었다.

우선 법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 구조를 재정비하여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법인파산과 비슷해보이지만 정반대의 특성을 보인다.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선을 선택해야 한다. 

■ 기업 존속 원한다면…법인회생 선택해야

법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를 지키는 과정이다. 법인은 총 부채금액에 따라서 그 금액이 50억원 이하면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50억원을 초과하면 일반적인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오치원 변호사는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며 “신청 자격은 채권자, 채무자, 주주에게 주어진다. 회생은 파산과 달리 경영인은 계속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법원의 감독 하에 자율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으므로 경영인의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기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림 변호사들(아래 가운데, 오치원 변호사)
법무법인 세림 변호사들(아래 가운데, 오치원 대표변호사)

■ 법인회생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법인회생의 첫걸음은 정확한 기업 상황 진단이다. 오 변호사는 (1)경영진이 회생 및 파산절차를 이해하고 있는가? (2) 기업이 현재 위기 상황에 처한 원인은 무엇인가? (3)회생절차 개시신청시 매출, 매입처, 채무자, 직원의 반응은? (4)기업의 보유 자산(특허, 기술력, 영업력 등)은 무엇인가? (5)기업의 약점은 무엇인가? (6) 향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었는가?와 같은 6가지 질문에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기업만이 법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위 질문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있어야 회생계획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안은 법인회생의 핵심이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채무 면제 등), 변제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 등 회생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야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오치원 대표 변호사는 “회생계획안을 심리에 부치기 전 회생계획안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 수행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 시간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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