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임금인상 등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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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 “임금인상 등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 촉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8.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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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일 정부세종청사 일대에서 공노총 등 공투위 총궐기대회
6급이하 3.3%, 직급보조 2만5천원, 저년차 수당 인상 등 요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을 포함한 공무원·교원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은 지난 6~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일대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 촉구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공투위는 이번 총궐기대회에서 정부에 지난 7월 22일 공무원보수위에서 결정한 2025년도 공무원 임금 5급 이상 2.5%·6급 이하 3.3% 인상, 정액급식비와 6급 이하 직급보조비 각각 1만 원· 2만 5천 원 인상, 저년차 기본급·정근수당 지급율 인상, 2025년도 공무원보수위 정액인상 추진을 위한 노·정공동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원안 그대로 수용하고 이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공동 결의문 낭독, 공투위 대표자 8명이 투쟁 깃발에 대정부투쟁 결의를 담은 상징 문구를 작성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일대에서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 촉구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공노총 등 공무원단체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공노총 제공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일대에서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 촉구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공노총 등 공무원단체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공노총 제공

무대 행사 이후에는 정부세종청사 일대에서 공직사회에 등을 돌리는 청년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알리는 대국민 호소와 정부에 공무원보수위 결정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을 했다.

총궐기대회 참석자들은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 ‘공무원보수위 위상 강화법 제정’, ‘청년 공무원 특별대책 마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공노총을 비롯한 공투위는 결의문에서 “지난 5년간 공무원보수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매번 기재부는 정부예산안 편성 시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안으로 결정된 사항을 또다시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보수위는 이제 운영할 필요가 없다”면서 “노·정 임금교섭을 통해 공무원의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인상율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와 정율인상으로 인해 청년 공무원의 임금수준이 제자리걸음하며 밑바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무원노조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사무관리직 임금 대비 공무원 임금은 2022년 기준 83.1%로 최악을 보여주고 있고, 5년 미만 저년차 공무원의 퇴직자 수는 2019년 5,529명에서 2023년 13,568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투위는 또한 “물가인상율도 반영하지 않아 실질임금은 삭감되었고 악성민원에 각종 재난재해에 공무원과 교원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기재부의 예산 갑질을 막기 위해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을 추진하고, 2015년 정부가 약속한 노후 연금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규탄하는 정부와 맞짱 투쟁을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총궐기대회 참석자들은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 ‘청년 공무원·교원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물가인상율 반영한 임금인상 실시’, ‘공무원·교원에 대한 일방적 희생요구 중단, 생존권 보장’,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법 제정’, ‘노후 연금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 등을 외쳤다.

한편, 이날 총궐기대회를 마무리한 공노총은 오는 9일과 22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연좌집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13일부터 9월까지 공노총 111개 단위노조가 공투위 조직들과 연대해 지역별로 공무원 임금인상과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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