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제도 삭제...징계에 의한 파면 가능토록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검찰청법개정안과 검사징계법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임에도 징계에 있어서는 제 식구인 검찰총장을 징계청구권자로 하는 검사징계법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도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을 요하는 탄핵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도 되지 않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후배 여검사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도 징계절차는 아예 진행되지 않았고, 간첩조작사건의 담당검사는 겨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명예롭게 검찰을 떠났다”며 “심지어 법원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검사에 대하여도 징계 무혐의 처분으로 신속하게 ‘봐주기’를 해 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검사를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지며 경찰, 군인, 심지어 국가정보원 직원 등 특정직 공무원도 모두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처분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검사의 징계제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상 규정되어 있는 검사 탄핵제도를 삭제해 검사도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 발의안을 통해 검사가 특권 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과 같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공직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향후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검찰이 누려왔던 무소불위의 특권들을 점검해 검찰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직 공무원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반칙과 특권을 폐지하는 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