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 연구(전문)위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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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문위원회 연구(전문)위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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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8.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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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 제2024 - 346호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전문)위원 채용 공고

  법무자문위원회에서는 우수한 연구(전문)위원을 채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7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1. 선발 예정인원 및 담당 예정업무

  ○ 선발 예정인원 : 2명

선발예정부서

담 당 예 정 업 무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 법무 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연구, 법령 관련 민원 답변 등

 

  ○ 임용기간 : 최초 2년이나,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가능 

2. 응시자격
     
가. 필수요건 
 □ 연구위원 다급
  ○ 법학 박사학위 취득자
  ○ 법학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분야에 종사한 자
    ※ 단, 박사·석사학위 취득자는 민법, 민사소송법 등 민사법령, 헌법, 행정법 등 전공이 법무심의관실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함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채용될 경우 경력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위원회 상근인력 「다 등급」 범위에서 수당 지급(1년 후 「나 등급」 승급 가능)
    ※ 제13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근무할 경우 근무일부터 실무수습(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의 근무)으로 인정
 □ 연구위원 라급
  ○ 법학 석사학위 취득자
  ○ 법학사 학위 취득자로서,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분야에 종사한 자
    ※ (전문위원·연구위원 공통) 등급 간 승급에는 최소 1년의 승급 기간을 필요로 하나, 재직 중 석·박사 학위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승급 가능(라→다급)

나. 제한요건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3. 응시원서 접수 등

  ○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별첨 소정양식) 1통
    - 학위증(법학 박사 또는 석사, 법학사) 1통(해당자에 한함)
    - 변호사자격증 1통(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별첨 소정양식) 1통
    - 학부,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1통
  ○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parkjisu@korea.kr)로만 접수
    - 접수기간 : 2024. 8. 5.(월) ~ 2024. 8.14.(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전체를 1페이지씩, 1개의 PDF 파일로 변환 후 첨부 제출

4. 선발일정

 ○ 1차 : 서류평가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당해 직무수행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서류평가 합격자로 결정
       ※ 2024. 8. 19.(월) 이후 합격자에 한해 휴대전화(통화 또는 문자)로 개별통지
 ○ 2차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2024. 8.23.(금) 14:00, 법무부 내 회의실 (예정)
      ※ 면접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서류심사 후 개별 안내 예정
 ○ 합격자 발표 : 면접 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2024. 8. 26. 예정,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메일 등으로 별도 안내
 ○ 합격자 판정 
   - 면접 결과, 본 위원회에 근무할 수 있는 적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무 개시일 : 8월 말, 9월 초(협의하여 조정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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