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현 법무법인 태하 대표 변호사
대규모 미정산에 따른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당 플랫폼을 통해 여행상품을 결제한 일반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여행상품 결제금과 관련해 피해액 전부를 복구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여행사가 티몬이나 위메프 플랫폼을 통해 예약한 여행상품을 소비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직접 취소 또는 환불을 신청한 후 자사에 재결제 해야만 여행상품을 변동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즉 여행사 입장에서는 플랫폼 사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중계 플랫폼을 통한 계약을 해지하고, 소비자와 여행사 간 별개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여행사의 이러한 방침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불거진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다.
법조계 역시 소비자들이 이미 여행사가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로 재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즉 해당 플랫폼을 통한 계약이 유효함에도 불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해당 대금을 재지급해야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행사의 횡포라는 것이다.
물론 이번 사태에 따라 해당 플랫폼과 계약을 맺은 여행사의 피해도 분명하다.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만일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여행 서비스가 제공될 시 미정산에 따른 피해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금 결제가 진행된 이상 여행사는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여행사)는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통신판매 중개자(티몬-위메프)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워낙 이례적이고 피해 규모도 큰 만큼, 피해 복구를 위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재결제를 요청하는 여행사의 방침이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여행사나 피해의 핵심적 책임이 있는 티몬-위메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감원과 공정위와 같은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