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고문변호사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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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고문변호사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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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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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고 2024-159호

특허청 고문변호사 위촉 공고

◈ 특허청은 사업 및 규정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등을 수행할 고문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위촉내용

  ㅇ 위촉대상 : 특허청 고문변호사

  ㅇ 위촉기간 : 2024. 12. 15. ~ 2026. 12. 14.(2년, 3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모집인원 : 총 0명

  ㅇ 직무내용 
   - 특허청 업무 및 소관법령의 제정, 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청자격

  ㅇ 자격기준  
   -「변호사법」 제4조의 자격을 갖고, 개업 중인 자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ㅇ 위촉제한사유
   - 5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특허청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변호사법」 제90조, 「변리사법」제17조에 따른 정직 또는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특허청이 당사자인 사건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거나, 법률자문을 하고 있어 특허청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
     ※ 자격기준 및 위촉제한사유는 위촉일(2024. 12. 15.)을 기준으로 함

3.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24. 6. 17.(월) ~ 2024. 6. 28.(금)

  ㅇ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2024. 6. 28.까지 도착한 것만 유효)
    - 접수처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봉투 겉면에 “고문변호사 지원서 재중” 기재할 것) 
 
  ㅇ 제출 서류
   - 특허청 고문변호사 위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의 경우)
   - 변호사 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변호사 상세현황 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지방변호사협회 발급)    
   - 변호사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법조경력 및 공직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문의처 :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2-481-5528)

4. 위촉방법

  ㅇ 서류심사 : 제출된 신청서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
   - 주요 경력, 지식재산권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최종대상자 선정 : 위촉이 결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2024. 9월 예정)
   -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때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5. 참고사항

  ㅇ 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법률고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 관련 훈령에 따름

  ㅇ 공신력 있는 유관기관의 추천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함

  ㅇ 신청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2024. 6. 17.
특 허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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