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5급승진 자격이수제' 도입
상태바
성동구 '5급승진 자격이수제' 도입
  • 법률저널
  • 승인 2006.10.02 0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성동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내년부터 5급 사무관 승진시 '자격 이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격 이수제는 구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쳐서 직급별로 일정 수준 이상 점수를 따면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을 거쳐 5급으로 승진하도록 하는 제도다.


 


구는 6∼8급 공무원(행정.세무직)을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사무관 승진시험 과목인 행정법, 헌법, 민법 총칙, 행정학 등 4과목에 대해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한 차례 시험으로 4과목 모두 일정 점수를 넘어야 했던 기존 제도와 달리 1과목만 선택해 치를 수도 있다. 다만 직급이 낮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성동구는 승진을 앞둔 6급 공무원들이 몇 달씩 힘든 공부에 매달려 업무를 소홀히 하는 폐단을 없애고 시험으로 승진할 실력이 안 되면서도 인사권자와 가깝다는 이유로 승진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8급 때부터 자격 이수를 할 수 있어 직원들이 평소에도 전문 지식과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