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법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힘겨루기...권익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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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힘겨루기...권익위 나선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3.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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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소송 중 조세소송 고충민원’ 해결 위해 각계 의견 청취
학계 등 전문가 참석… ‘국세분야 고충민원 처리’ 토론회 개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법률해석 차이로 겪는 피해 구제 방안과 행정기관의 역할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국세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세청이 20년 전 부과한 법인세를 두고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달라 재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과 국민권익위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A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A법인이 상장기한인 2003년 말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자 과세관청은 2004년 과세특례 적용을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처분했다.
 

이에, A법인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으나 최종 패소하자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로 개정)은 1994년에 전부개정 시행되면서 관련 부칙이 삭제되었으므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한정위헌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재심청구를 기각하자 A법인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재심기각 판결은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결정하자 A법인은 또다시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A법인은 국민권익위에 법인세 부과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달라 피해를 겪고 있는 이같은 여러 사례 등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행정기관 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국민권익위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사회는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가, 발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이현수 건국대 교수가 각각 맡으며, 토론자로는 김대희 백석대 부총장, 조소영 부산대 교수, 홍종현 경상국립대 교수, 양태건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장기간의 조세소송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고충민원 처리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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