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수기] 1년 만에 동차로 변리사시험 최연소 합격한 곽아현 씨의 공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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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수기] 1년 만에 동차로 변리사시험 최연소 합격한 곽아현 씨의 공부 방법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12.05 17:4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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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변리사시험 최연소 합격 곽아현 씨정의여고 졸업/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3학년 재학
2023년 제60회 변리사시험 최연소 합격 곽아현 씨
정의여고 졸업/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3학년 재학

자연과학, 투자 시간과 효율 고려한 과목별 목표 점수 설정
2차 준비, GS 성적 고려해 ‘공격적·방어적’ 전략 세워서 접근
루틴에 맞춰 수험생활 유지하기 위해 각종 스터디 적극 활용

Ⅰ.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60회 변리사 최연소 합격자 곽아현입니다. 수험기간 동안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거나 공부 방향에 의심이 들 때마다 합격 수기를 읽으며 많은 도움과 위로를 받곤 했는데, 이렇게 합격 수기를 작성하게 되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공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Ⅱ. 수험기간 및 점수

2022년 7월부터 학기 병행으로 1차를 준비하였고, 1차 시험을 치른 후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전업으로 2차를 준비하여 총 1년의 수험기간을 거쳤습니다. 1차 시험 중 2차 시험을 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60회 1차 (86.66/70.83, 7등) : 민법 90 / 산업재산권법 95(20/8/10)/ 자연과학개론 75(6/8/6/10)
-60회 2차 (58.11/54.33, 25등) : 민사소송법 59 / 특허법 60 / 상표법 55.33

Ⅲ. 1차 시험

1. 공부 방법 일반

자연과학은 일정 점수를 넘어가면 투자 시간 대비 효율이 극도로 낮아진다고 생각하여 법과목에서 90점 이상의 성적을, 자연과학은 7~80점 정도의 성적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0월까지는 새로 진도를 나가는 과목 위주로 공부하였고, 11월부터는 민법 : 산업재산권법 : 자연과학 = 1 : 1 : 1의 비율로 공부하되 민법 4시간만큼은 최우선으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시간이 매우 부족했으며, 강의를 듣는 것보다 혼자 회독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는 기본강의만을 수강하였습니다.

2. 민법 (90점)

7월 초 함성배 교수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한 후 “알짜민법”을 기본서로 회독하였습니다. 강의 수는 꽤 많은 편이었지만, 재미있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법과목에 문외한이었던 제가 흥미를 갖고 수험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회독을 통한 “익숙해지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대한 양을 모두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기본서와 문제집 중 기본서를 주교재로 회독하였는데, 법리와 목차의 흐름이 보이는 기본서가 이해하기에 더 편하기도 했고, 문제집의 선지를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개념을 커버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지 기본서보다 비중이 적었을 뿐 문제 풀이 역시 민법 공부의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법의 경우 산업재산권법보다는 문제 풀이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피성년후견인이라 한다.” 라는 지문에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차이점(지속적 결여 vs 부족)“에만 집중하다 보면, 옳은 지문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까지 받아야 피성년후견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제집을 풀면서 어떤 개념이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지를 익히며 출제 포인트를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 회독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집 1회독 이후 기본서로 다시 돌아와 수많은 조문과 판례 중 문제로 나왔을 때 틀릴 만한 부분들, 특히 혼동될 수 있을 법한 개념들을 집중적으로 회독하였습니다. 즉 유언과 생전처분으로 재단을 설립할 때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과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매수인과 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과 같이 “대비”되거나 “유사”한 개념들을 비교하며 문제로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기본서 회독과 문제 풀이를 8:2 정도의 비율로 병행하였고, 기본서는 7~8회독 (민법총칙, 물권법은 10회독 이상), 문제집은 3회독한 후 시험 직전 최신판례를 프린트하여 두어 번 읽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3. 특허법 (20/20)

9월 초부터 임병웅 변리사님의 특허법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절차법인 특허법의 특성상 각종 특허요건이나 이익제도 등 복잡한 체계를 공부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기본강의 완강 후 특허법 체계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11월 중순까지 리담특허법과 도해특허법을 꾸준히 회독하였고, 이후 기출문제를 풀어 보며 문제별 대비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조문 문제”의 경우 알면 맞히고 모르면 틀리는 정직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히 대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문 전체를 통암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2차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고 들었지만, 저는 시간상 힘들 것 같아 “문제화될 수 있는 단어들”만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16조 제2항의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 ‘정당한 사유’,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청구에 따라’를 형광펜으로 칠하고 해당 부분만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시행규칙은 평소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이나 중요해 보이는 부분들 위주로 조문집에 정리해 두었고, 2월 초쯤 시간이 남아 한 번 정도 훑어보았습니다. (사실 많은 도움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판례 문제”의 경우 요약서와 기출문제를 통해 중요 판례들을 익힌 후 1월부터 얇은 판례집을 회독하며 요약서에 수록되지 않은 판례들을 추가로 공부해 주었습니다. 저는 결론 한두 줄 위주로 빠르게 회독하였는데, 시간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까지 봐주신다면 2차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례 문제”는 사실 조문과 판례가 충분히 학습되어 있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풀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매우 복잡한 문제가 나올 것을 대비하여 기출문제나 객관식 문제집 중 고난도의 문제를 선별하여 풀어 보았습니다.

4. 상표법(8/10), 디자인보호법(10/10)

10월 1주차에 정진길 변리사님의 상표법 강의를, 2주차에 김인배 변리사님의 디자인보호법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기본강의 수강 후 다른 과목들과 학기 일정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서 후순위로 미루어 두었다가, 1월부터 특유한 제도들 위주로 기본서, 조문집을 회독하였고 시험 1~2주 전부터 기출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특허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고 양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조문과 법리 및 판례에 대한 면밀한 이해보다는 단기간에 점수를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기 때문에, 2차 공부를 시작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즉 1차 시험에서 상표법 제34조를 공부할 때에 각 조문의 “문구”를 암기하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에, 각 조문의 의의와 도입 취지, 9호와 11호 전단, 12호 후단, 13호 간의 구별, 취지로부터 파생되는 각 요건들의 판단 기준 등을 이해해야만 하는 2차 시험에 적응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저처럼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면 2차 시험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5. 자연과학 (75) – 물리(6/10), 화학(8/10), 생물(6/10), 지구과학(10/10)

[1] 서론

자연과학은 개개인의 베이스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공부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과목을 아예 버리는 것은 너무 위험한 선택인 것 같아 네 과목을 모두 챙기되 지구과학은 다 맞히는 것을, 나머지 과목은 6~8개 정도를 맞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루 공부 시간의 3~4시간 정도는 자연과학에 투자했던 것 같고, 하루에 두 과목씩 물리+지구과학과 화학+생물을 번갈아 가며 공부했습니다.

[2] 물리 (6/10)

7월 초 진입과 동시에 류웅선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이후 간간이 기본서 회독이나 공식 암기만을 하다가 11월부터 역학과 열역학, 전자기학 위주로 두 권 정도의 객관식 문제집을 회독하였고, 파동이나 현대물리 파트는 1월부터 공부하였습니다. 사실 물리는 그닥 좋아하는 과목도, 자신 있는 과목도 아니었기에 그냥저냥 적당한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3] 화학 (8/10)

지엽적인 유기화학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아는 내용이기는 했으나, 중요한 부분 위주로 빠르게 1회독을 하고자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서형석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기본강의 수강 중에는 강사님의 단원별 정리자료와 기본 문제를 활용하여 흩어져 있는 기본 지식들을 수험적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했고, 완강 이후에는 객관식 문제 두 권을 반복해서 풀어 보았습니다.

화학 문제는 크게 (ⅰ) 암기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ⅱ) 2주기 원소의 분자오비탈, 탄화수소의 이성질체 개수 등 암기해 놓으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ⅲ) 일반 계산문제(산염기, 이상기체 등), (ⅳ) “못 푸는” 계산문제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엽적인 부분까지 모두 암기하려 하거나 시험장에서 어차피 풀지 못할 (ⅳ)의 문제에 과도한 노력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암기를 통해 (ⅱ)의 문제들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ⅲ)과 (ⅳ)의 문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4] 생물 (6/10)

생물의 경우 생명1은 대학교 1~2학년 때 과외를 했었고, 생명2는 수능 선택과목이었던 데다가 전공 응용생화학 과목까지 수강했기 때문에 충분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양이 워낙 방대하고, 연도별 난이도 편차가 크다고 느껴졌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확실한 고득점을 노리기보다는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여 6개 이상만 맞추자는 전략으로 공부했습니다. 즉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되는 물질대사, 세포생물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면역학 파트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였고, 나머지 절반 정도의 부분은 시험 약 1~2주 전부터 눈에 바르듯 읽어 보기만 했습니다.

[5] 지구과학 (10/10)

지구과학은 무조건 9-10개를 목표로 공부해야 하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충 절반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11월부터 12월까지는 혼자 기본서와 문제집을 회독하며 전반적인 개념을 파악하였고, 1월에 박준희 강사님의 최종정리 강의를 수강하며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종정리 강의에서 다양한 암기 팁들을 전수해 주시는데, 이를 통해 암기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6] 기출문제 풀이

자연과학은 연도별 기출문제를 풀어 보며 시간 관리와 문제 풀이 전략을 익혔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생물, 지구과학 (7분) -> 화학 (20분) -> 물리(20분) 순으로 문제를 풀었고, 3분 이상 풀리지 않는 문제는 과감히 넘긴 후 남는 시간에 돌아와서 풀어 보았습니다. 또 계산 실수가 잦은 편이었기에 검산 시간 5분을 꼭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또 매우 방대한 양을 다루며 공식적인 시험 범위도 없어서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자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했기에, 기출문제를 통해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을 파악하고 중요한 부분 위주로 공부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Ⅳ. 2차 시험 (58.11점)

1. 공부 방법 일반

[1] 서론

GS 내내 민사소송법보다 특허법과 상표법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았기에, 민사소송법을 방어적으로, 특허법과 상표법을 공격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방어적”의 의미는 공부를 적게 했다는 뜻보다는, 고득점을 위한 고민 대신 정형화된 목차를 따르며 60점 초중반의 점수를 목표로 공부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채점 기조가 유지될지는 모르겠으나, 올해 민사소송법의 가중치가 크게 적어졌기 때문에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민소법 : 특허법 : 상표법 = 8 : 1 : 1의 비율로, 6월 이후부터는 6 : 2 : 2의 비율로 공부하였습니다.

[2] 이해

합격자분들의 수기를 읽어 보면 크게 이해파와 암기파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양자의 차이는 학습의 순서 및 상대적 비중일 뿐이며, 안정적인 실력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암기가 모두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스스로 암기력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4월 중 암기 스터디를 해본 결과 투자 시간 대비 효율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회독 중 각 키워드나 판례가 익숙해지는 것은 별론, 기계적인 암기는 최대한 후순위로 미뤄 두었고, 5월까지는 회독을 통한 이해에 집중하였습니다.

즉 기본서를 읽으며 해당 논점이 “왜” 논의의 대상이 되는지, 각 학설과 판례에는 어떠한 논거가 있는지, 어떤 키워드가 있고, 해당 키워드가 왜 키워드가 되어야 하는지, 해당 논점이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등을 꾸준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어떻게 문제화될 수 있는지, 함께 연관 지어 나올 수 있는 논점은 뭐가 있을지에 대하여 많이 고민한 덕분에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GS를 풀었음에도 많은 문제를 푼 듯한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암기

이후 6월부터는 각 법리와 키워드에 익숙해진 후였기에,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암기가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3~4줄 내외의 짧은 판례는 통암기하였고, 여러 고려 사항들을 나열하는 판례들은 두문자를 이용해서 암기했습니다. 일사부재리 판단 시점 판례처럼 매우 긴 판례의 경우, 먼저 판례의 구조(논거가 몇 개인지, 의의·취지에서 시작하는지, 반대 결론의 부작용을 설시하며 결론에 이르는지, 특허법원의 각 논거들을 반박하는 형식인지 등)를 파악한 후, 회독을 통해 살을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암기하였습니다. 특허법과 상표법은 대강 8~90%, 민사소송법은 7~80% 정도의 정확도로 암기했던 것 같습니다.

[4] 논점 누락

저는 문제를 읽자마자 목차를 잡지 않고 답안 작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초반에는 문제를 잘못 읽는다든가 논점을 누락하는 등의 실수가 잦았습니다. 이에 문제를 읽는 과정에서 누락하기는 쉽지만, 누락했을 때에 매우 크리티컬한 사실관계들, 예를 들어 출원계속중의 침해인지, 등록 후의 침해인지 여부나 상표 등록일로부터 3년이 도과했는지 등을 포스트잇으로 정리해서 기본서 앞에 붙여 두고, 하루에 한두 번, 그리고 GS 쓰기 직전에 한 번씩 봐주었습니다. “문언침해 시 자유기술의 항변 가부”, “침해소송 계속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등 주논점은 아니더라도 GS를 쓸 때 자주 누락하게 되는 선결 논점들 또한 정리해서 붙여 두었습니다.

[5] GS, 사례집

5월까지는 모든 GS에서 논점을 받고, 책을 보고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논점을 받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저는 400페이지가량의 기본서를 모두 공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주일 동안 해당 범위에서 어떠한 쟁점이 있고,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어떤 목차를 작성해야 하는지를 보다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암기의 “대상”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GS와 사례집은 모두 답안을 외우는 용도가 아닌 ”피드백”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즉 어떠한 논점을 자주 누락하는지, 어떤 논점이 나왔을 때에 강약 조절이 힘든지 등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였고, 암기는 기본서를 통해서만 진행해 주었습니다.

[6] 짱돌(불의타) 대비

동차라면 “A급만 공부해라”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하는데, 2차에서 한 문제 또는 한 설문을 통째로 날리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고 생각했고, 합격 여부를 출제 운에 맡기고 싶지는 않았기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내용들(B~C급)까지 공부하고 들어갔습니다. 다만 명확한 차등을 두어 A급 논점들은 90~100% 정도의 정확도로, B급 논점들은 7~80% 정도의 정확도로 암기하였고, C급 논점은 목차를 암기한 후 내용들은 키워드만 몇 개씩 암기하여 답안을 쓸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정신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든 대강의 답안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인드가 멘탈 관리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 민사소송법 (59점, 23page)

[1] 서설

양이 정말 많습니다. 민법과의 차이점은, 이 방대한 양을 모두 “암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 민사소송법과 사례집, GS간의 “역할”을 잘 설정해 두지 않으면 방대한 양에 압도당한 채 애매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와 암기는 통합 민사소송법만을 교재로 삼았고, 사례집과 GS는 목차와 자주 누락하는 논점들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공부했습니다.

[2] 시기별 공부 방법

3월부터 4월 초까지 기본강의를, 5월 초까지 사례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5월에 실전 A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였는데, 4회차까지 50점 전후의 성적을 받자 흥미가 떨어져 후반에는 하프 답안 정도만을 작성하였습니다. 6월에는 실전 B형을 들으려다가, (처음으로 책을 보지 않고 작성했던 1회차 GS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GS만 푸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현장 강의를 취소하고 6월 한 달 동안 기본서 회독에 집중하였습니다. 6월 말부터 실전GS B형을 수강하며 사례집의 목차를 잡아 보았고, 시험 직전까지 기본서, 사례집 및 GS를 3:1:1 정도의 비율로 회독하며 공부했습니다. 이창한 교수님의 GS만 수강한 데다가 목차만 잡았던 적도 많았기에, 풀답안은 그다지 많이 써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3] 기본서 회독 방법

5월 말까지는 여러 논점들이 조각조각 떠다니는 느낌을 받았기에, 6월부터 각 논점들의 주소 설정에 중심을 두어 회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상계”와 관련해서는 상계항변과 중복소제기, 기판력,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소송상 형성권 행사의 법적 성질, 항소이익, 판단 순서 등의 논점이 있다는 “큰 틀”을 먼저 암기한 후, 각 논점에서의 학판검을 암기해 주었습니다. 이때 김진주 변리사님의 수기에서 보았던 목차집을 활용해 주었는데요, 목차집을 회독하면서 어떠한 논점이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고, 제목을 보았을 때에 학판검이나 키워드들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부분들을 표시해 가며 반복적으로 읽어 주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설은 대위소송이나 재판상 화해 등 학설이 꽤나 중요한 비중을 가지는 몇몇 논점들이 아닌 이상 이름과 논거의 키워드 정도만을 암기해 주었습니다. 판례는 요건이나 논거를 설시하는 특허법과 상표법의 판례와는 달리 “특정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하였는지”에 관한 판례가 많아서 암기하기가 배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에 최대한 판례 상황을 그려 가며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인지를 이해하려 했고, 두문자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해 주었습니다. 검토는 최대한 외워 주긴 했으나 크게 집착하지 않았고, 학설의 논거를 거의 그대로 작성했던 적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사후적 고찰

시간이 충분하시다면 1차 기간 동안 기본강의와 사례강의를 미리 수강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월에 아무런 개념도 모르는 상태로 기본강의부터 수강하는 것과, 기초·실전GS부터 수강하는 것은 실력은 물론, 마인드나 타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등등 상당한 차이를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민소 노베이스 동차였기에 다른 동차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본강의와 사례강의를 엄청나게 몰아서 들었는데, 이때 이해와 복습에 적은 시간을 투자한 것이 아직까지도 후회하는 부분 중 하나로 남는 것 같습니다.

3. 특허법 (60점, 23page)

[1] 시기별 공부 방법

역삼까지 왕복 네 시간 정도의 거리였기 때문에 현장 강의 대신 독학을 하려 했으나, 추상적이고도 러프한 표현에 어려움을 느껴 개강 3주차부터 기초GS+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3~4월에는 특허법과 상표법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었기에, 금요일에 GS 논점 범위를 보며 어떤 논점이 나올 수 있을지, 어떠한 목차를 써야 할지 정도만 체크한 후 주말에 집에 오는 버스에서 답안지를 확인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기본서 암기를 시작했고, 드디어 책을 떼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5월에 기본서 회독을 하며 키워드 정도는 암기가 된 상태였고, 항상 나오는 논점 정도는 저절로 외워졌기에 암기력에 비해 암기가 수월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루에 약 100page 정도를 읽으며 중요 논점들을 자세히 공부했고, GS 전날인 금요일마다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논점이나 B~C급 논점들을 체크해 둔 후 토요일에 역삼역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해당 논점들을 “벼락치기”로 외워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이러한 루틴을 네 번 정도 반복하다 보니 많이 출제되지 않는 논점들까지도 꽤나 정밀하게 암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월에는 기본서 및 GS와 함께 판례집과 기출문제집을 빠르게 회독하였습니다.

[2] 기본서 및 판례집 회독 방법

저는 박형준 변리사님의 준특허법을 기본서로 공부하였습니다. 각 논점별로 써야 하는 기본적인 목차의 뼈대와, 각 사안별로 적용해 줄 수 있는 판례, 누락하기 쉬운 논점이나 연관 지어 나올 수 있는 논점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실력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허법의 경우 특히 사고(思考)의 비중을 크게 가져갔습니다. “원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 가부(2020후11479)” 논점을 예로 들어보자면, 절차적 요건이 문제 되어야 하므로 의사에 의한 공지여야 하며, 2015년 7월 29일에 공지예외 보완에 관한 제30조 3항이 신설되었으므로 150729 이전에는 분할출원을 통한 방법만이, 150729 이후에는 보완과 분할출원을 통한 방법 모두가 등록을 위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해당 문제가 출제될 경우 출원일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서를 회독하며 특정 판례가 어떻게 문제화될 수 있을지,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를 파악했던 것이 고득점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기본서 외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례집 문제 풀이와 판례집 회독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었는데, 59회 문제 3번과 같이 판례형 문제가 나온다면 결론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감을 갖고 답안을 써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판례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판례집은 (1) 해당 사안에서 문제 되는 쟁점 (2) 논리 전개 과정 (3) 사안 포섭 위주로 특허법원이나 중요한 지방법원 판례들까지 최대한 많은 판례를 회독하였고, 3개년 TOP 10 판례는 따로 정리하여 사실관계까지도 자세히 봐주었습니다.

4. 상표법 (55.33점, 22page)

[1] 시기별 공부

기초GS를 듣지 않아 강제성마저 없었기에 3~4월에는 공부량을 많이 투자하지는 못했습니다. 평일에는 혼자 기본서를 회독하였고, 문제 풀이에 대한 감을 잡고자 주말마다 사례집의 문제들을 선별하여 풀어 보았습니다. 5월에는 한경훈 변리사님의 실전GS와 함께 판례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GS는 1등을 한 번 했던 적을 제외하고는 5~15% 정도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판례강의에서 판례의 의의, 논리 구조,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나 이전부터 혼자 판례집을 회독하며 들었던 의문점들을 매우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5월 한 달간 실력을 끌어올리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저처럼 이해를 중심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에게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6월에는 콜라보GS를 수강하며 기본서와 판례집을 회독하였습니다. 1회차 때는 상위 25%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꾸준히 등수가 올라 마지막 4회차 때는 4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월 말부터는 4일 1회독을 목표로 매일 100페이지 내외에서 판례나 문학판검을 물어보고 답하는 스터디를 하였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점차 회독 주기를 3일 -> 2일 -> 1일로 줄여나갔습니다.

[2] 판례집 회독 방법

상표법에서 판례집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허법의 판례집 회독 방법과 유사하게 (1) 해당 사안에서 문제되는 쟁점 (2) 논리 전개 과정 (3) 사안 포섭 위주로 보되, 상표법의 경우 문제에 판례의 상표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안 포섭의 비중을 가장 크게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선덕트(2019후10418) 판례를 보면, (1) 상표적 사용 여부가 쟁점이 되며, (2) ①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 -> ② 순수한 디자인적 사용 -> ③ 상표적 사용의 판단 기준(상/태/주/의/경) 순으로 관련 법리가 전개되고, (3) 상품과 관련해서는 주 수요자층이 시공업자들이며 세 줄의 홈이 잘 알려진 형태가 아니라는 점, 사용 태양과 관련해서는 외관상 잘 드러난다는 점, 주지∙저명성과 관련해서는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알려졌다는 점, 의도와 관련해서는 경쟁 관계에 있었으므로 고객흡인력에 편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경위와 관련해서는 피고가 사용하던 당시 원고의 디자인권이 존재했다는 점을 각각 포섭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과 (2)의 내용들은 논점 누락 및 논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했으며, (3)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 주며 각 사실관계가 어떠한 요건에 대응되는지를 확인하였고, 사실관계에 주어져 있지 않아도 사안 포섭 시 활용해 줄 수 있는 키워드와 문장들을 암기해 주었습니다.

또 판례의 결론 - “③ 배선덕트의 세 줄의 홈은 식별표지로써도 사용되는 표장이므로 ② 순수한 디자인적 사용이라 할 수 없어 ③ 상표로써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을 보면, ①->②->③ (일반적 법리 -> 구체적 법리) 순으로 관련 법리를 설시하고, 그 반대의 순서로 결론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답안지를 쓸 때 설문의 해결 목차에 반영해 주고자 했습니다.

[3] 논점 누락

상표의 경우 특히 논점 누락이 잦았는데, 5월부터 6월 콜라보GS 마지막 날까지 12회차의 GS 동안 모든 논점을 맞추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 키워드별로, 각 상황별로 어떠한 논점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미리 암기해 두며 시험장에서의 논점 누락을 방지해 주고자 했습니다. 즉 침해 판단에서의 유/상/보/정/제/남처럼 각 논점에서의 정형화된 목차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확인의 이익과 심리 범위 관련 논점들을 누락하기 쉽다는 점, 취소심판과 상표의 출원 사실관계가 같이 나왔을 때에는 제34조 3항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 등 GS를 풀면서 얻었던 데이터들을 함께 암기해 주었습니다.

5. 디자인보호법 (56.66점, 23page)

전공 수업에서 흥미를 느꼈던 반응공학을 선택하려 했으나, 실수가 잦은 성격이기에 (답이 틀리면 0점이라는 소문을 듣고) 4월 초쯤 상대적으로 안전한 디자인보호법으로 선택과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5월까지도 민사소송법에 치이느라 디자인보호법 공부를 별로 하지 못하였고, 6월이 되어서야 기본서 암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6월부터 시험 직전까지 하루 1시간 반~2시간 정도를 선택과목에 투자해야 했기 때문에 심적 부담감이 매우 컸고, 시험 당일까지도 선택과목 Fail에 대한 불안감에 힘들어했기에 늦어도 4~5월부터는 선택과목을 공부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월 중 암기 스터디를 하며 기본서 3-4회독 정도를 했고, 7월부터는 판례집을 도면과 키워드, 결론 위주로만 빠르게 2~3회독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유심히 보았던 판례에서 두 문제가 나와 Pass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6. 답안지 작성법

[1] 논점 정리

먼저 “논점 정리” 목차를 통해 문제 되는 쟁점의 “전제”를 짧게라도 꼭 정리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간접침해에서는 “직접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라든가, 연장된 존속기간 내의 침해의 경우 “원래 존속기간은 ~였으므로, 사안의 경우 연장된 존속기간 내의 침해여서 제95조의 보호범위 해석이 문제 된다.”라는 등의 내용을 먼저 작성해 주었습니다. 주논점을 쓰는 데만 치중하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해당 내용들을 선결적으로 정리해 주었을 때 “왜 이런 논점이 문제가 되는지”의 사고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답안지가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2] 목차

“甲의 부품 A 생산이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과 같이 주체와 사안의 쟁점을 목차 안에 녹여내고자 했고, 마지막에 (적극/소극)을 붙여 결론이 미리 파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도 “判例”라고만 적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자 했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判例”와 같이 목차만으로 어떤 판례를 적은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목차 간의 세밀한 논리 전개 과정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제119조 1항 1호의 취소심판의 경우 조문의 순서대로 목차를 잡는다면 고의/유사상표/수요자오인혼동/대상상표 적격 순의 목차가 나오지만, 저는 우선 “대상상표 적격”을 논한 후 그 대상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인지, 그러한 유사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가 있는지, 모든 요건을 만족한다면 마지막으로 상표권자의 “고의”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논리 전개 과정이라 생각하여 위 순서대로 목차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순서를 설정하는 데 한경훈 변리사님의 목차 자료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 설문의 해결

풀이 과정에만 집중하다 보면, 문제에서 물어본 것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지 않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이지만 답안의 인상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 모든 문제에 설문의 해결 목차를 따로 써주며,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33조 1항 3호 해당 여부인지, 해당 상표의 등록 가부인지, 무효심판의 예상 심결인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 사안 포섭

사실관계에 제시된 단어들과 판례의 키워드를 대응시켜 가며 최대한 자세히 사안 포섭을 해주었습니다. 주로 동그라미 숫자(①②③)를 사용해 주었고, 사안 포섭이 매우 길어지는 경우에는 (1) 각 상표의 요부 (2) 요부관찰에 따른 양 상표의 유사 여부 (3) 소결과 같이 목차를 활용해 주었습니다.

판례집을 회독하다 보면 몇몇 판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장구조나 표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판례에서는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두 상표의 외관을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공통점]에서 모티브가 동일하여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고, [차이점]이 있으나 이는 이격적 관찰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를 기본서에 가필해 두고 답안을 작성할 때 최대한 현출해 주고자 했습니다.

또 결론을 낼 때에 “양 상표는 유사하다”가 아닌, “양 상표는 상품출처의 오인∙혼동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라는 표현으로 끝맺어 주면서 판례의 표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었습니다.

Ⅴ. 수험생활 일반

1. 생활 습관

평소에는 8~10시간, 시험 두 달 전부터는 11~13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4월까지는 2주에 한 번씩은 하루를 통째로 쉬는 날을 가졌지만, 5월부터는 아프거나 피치 못한 사정이 있는 날에도 하루 최소 7시간씩은 채우고자 했습니다. 사람마다 특정 시간을 넘기면 다음 날 컨디션이 무너지게 되는 임계점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저는 13시간 정도가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또 편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했고, 학교 도서관까지 거리가 꽤 멀었기 때문에 1차, 2차 모두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수험생활 동안 멘탈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 관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3월부터 좋지 않은 체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으나, 단기간에는 “운동에 투자하는 시간+하고 난 후의 피곤함”에 비해 유의미한 체력 상승효과가 있지 않을 것 같아 운동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2. 스터디

평소에는 유동적으로 사는 삶을 선호하나, 수험 공부 중에는 정해진 루틴에 맞추어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습관을 잡고자 최대한 많은 스터디를 활용하였습니다. 기상 스터디, 공부 시간 스터디, 민소 암기 스터디, 특상 암기 스터디, 디보 암기 스터디, 민특상 쓰기 스터디 등 거의 모든 스터디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강제성을 얻는 데도, 같은 수험생들과 이야기하며 외로움을 달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Ⅵ. 마치며

반년 전까지만 해도 합격 수기를 쓰는 제 모습을 하루에도 여러 번씩 상상하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여러분들께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힘든 나날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무조건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달려왔던 것이 합격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두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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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르디 2024-03-15 21:48:51
정말 대단하십니다
공부 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요
축하드리고 미래에 멋진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전문.직 뽀개.기 카페 가보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취준생, 직장인들이 너무나 많더라구요.
다들 원하는 결과를 이루셨으면 좋겟네요

신비 2023-12-24 04:58:39
살앙해~ 누나

행갤러 2023-12-12 23:10:03
완전히 어나더 레벨이네요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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