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만료 전에 등록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인회계사시험의 토익 등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시험 준비생의 수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1차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서적 인정 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시행 예정일인 2024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진위 확인이 가능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해 합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공포일인 12월 5일 금융위원회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시험도 내년부터 토익 등 공인어학성적의 인정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회계사와 세무사시험 외에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에서도 인정 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앞서 공인어학성적의 인정 기간을 연장한 5급 공채 등 공무원시험에 이어 전문자격사시험으로 기간 연장이 확대되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4년 공인회계사시험은 최소선발예정인원이 1100명에서 1250명으로 증원되면서 합격의 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소선발예정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1차시험 합격자 수도 올해 2600명에서 내년에는 3000명 내외로 늘어난다.
시험 일정은 1차시험 접수가 1월 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1차시험은 2월 25일 치러지며 4월 5일 합격자를 공개한다. 2차 접수는 5월 9일부터 21일까지다. 2차시험은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며 9월 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