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EIC 규정 개정 공지
상태바
TOEIC 규정 개정 공지
  • 관리자
  • 승인 2023.11.20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TOEIC 규정 개정 공지

YBM 한국TOEIC위원회는 수험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TOEIC 규정을 개정합니다.

1. 개정 사항
▣ 일반 시험 관리 규정 제6조(신분증)

구분 현행 변경 후 비고
대학생/
일반인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정부24∙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정부24∙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 (주의!)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인정 불가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 (주의!)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인정 불가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공무원증
모바일 공무원증(행정안전부 발행) 모바일 공무원증(행정안전부 발행)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2. 적용 시험: 2024년 1월 13일(토) TOEIC 정기시험부터

3. 문의 및 동의 철회
TOEIC 시험관리규정 적용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개정안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되며, 개정된 TOEIC 시험관리규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TEL 02-2279-05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TOEIC 시험관리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