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육아시간·주거비 등 애로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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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육아시간·주거비 등 애로 개선 노력”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11.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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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공무원과 ‘공감 TALK 2탄’ 개최해 의견 나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육아시간, 주거비 등 서울시 공무원들의 애로에 대해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오세훈 시장과 2030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과 육아문제’를 주제로 공감 TALK 2탄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선 지난 4월 19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5년 미만의 저년차 직원들과 ‘서울시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주제로 ‘공감 TALK 1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다자녀 공무원, 예비 엄마아빠 공무원, 미혼 공무원 등 다양한 직원들로부터 출산과 육아의 현실적인 고충, 직장 생활의 애로사항, 제도의 보완점 및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직원들은 서로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눈 가운데, 특히 초등학교 입학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 확대가 절실하고 낮은 보수 때문에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 마련이 너무 힘들다는 점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사진; 서울특별시
지난 10일 진행된 2030 공무원과의 ‘공감 TALK 2탄’ 간담회에서 오세훈 시장(사진 가운데)이 참석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직원들의 의견에 대해 “최근 들어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보니 제도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온전히 자녀에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휴직에 따른 경력단절과 경제적 부담 등이 고민일 수 있다”면서도 “반면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에게 하루 2시간씩 주어지는 ‘육아시간’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지만, 5세까지만 가능하여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학령기 초기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6~8세 자녀가 있는 직원들도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육아시간’을 부여하여,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육아제도의 선택지를 넓히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유능한 젊은 직원들의 퇴사율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낮은 보수 때문인데, 목돈이 들어가는 주거비 마련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무주택 직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야 창의행정에 대한 깊은 고민이 가능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돼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보답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일과 가정 양립 및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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