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해소한 민원부서와 공직자에 격려·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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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 해소한 민원부서와 공직자에 격려·시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11.07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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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방지 위한 서비스 추진한 ‘주민과’ 우수부서 선정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 등 주무관 6인 우수직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생활밀착형 민원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 편의를 높인 우수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2023년 3분기 민원 처리 우수부서 및 직원’ 선정과 시상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과 인감 제도의 불편을 해소해 국민의 편의를 높인 ‘주민과’와 민원행정제도 개선과 공정하고 성실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한 주무관 6명을 각각 우수부서와 우수직원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주민과는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자의 신분 확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부동산 등기 시 인감정보시스템과 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를 오는 2025년 개시 예정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직원으로 선정된 맹경언 디지털기반정책과 주무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를 통한 구비서류 감축, 행정제도과 박남경 주무관은 행정사 제도와 관련된 반복 민원의 신속하고 친절한 응대 등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였다.

자치분권제도과 강유진 주무관은 지방자치 관련 제도 및 법령 해석 등 원스톱 민원 해결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회계제도과 김혜미 주무관은 신속한 민원 처리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안전개선과 정상구 주무관은 안전신고 제도 개선으로 민원 편익 증진 및 신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자연재난대응과 차봉호 주무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의 선제적 대비와 대응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민원 환경에서도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외면하지 말고 행정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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