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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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28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3.10.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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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메가공무원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2008.12.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09.4.15. 감사 주기에 비해 징계시효가 짧아 비위에 상응한 처벌이 어려워 징계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위 국가공무원법 조항의 개정에 맞추어 공공기관도 자체 인사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감사원의 처분 요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각 정부 부처에 대하여 산하 공공기관들이 인사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금품·향응 수수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A공단은 2009.7.31. 인사규정 제69조를 개정하면서 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과 같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한편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위 개정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부칙 제5조에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8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개정된 A공단의 인사규정은 부칙에 “이 규정은 2009.7.31.부터 시행한다”라고만 규정하였을 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A공단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 개정 인사규정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그 당시에 종전에 발생된 징계사유에 대한 소급적용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2010.12.21.부터 2011.3.25.까지 2차례에 걸쳐 A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후 수사기관이 위 감사결과를 기초로 참가인들을 포함한 A공단의 인사 관련 금품수수 비리협의 의심자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결과 甲 등의 금품수수 비위행위가 발견되었고, A공단은 甲 등의 위 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대하여 2011.11.20.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甲 등은 징계위원회 의결 등을 거친 후 2011.12.13.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甲 등은 징계사유 발생 당시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해당 징계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존중하는 해석을 하여야 하고, 객관적 의미를 넘는 해석을 할 때에는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과 그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취업규칙의 존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가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칙상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甲 등의 금품수수 비위행위는 2008.3.18.에 있었고, A공단은 2009.7.3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 3년을 5년으로 연장하면서, 위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개정일 당일부터 시행하기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는바, 2009.7.31.자 개정 인사규정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여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개정 인사규정의 시행 전에 甲 등의 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대한 개정 전 징계시효인 3년이 완성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규정에 의한 甲 등의 권리침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甲 등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2009.7.31.자 개정 인사규정은 그 부칙에 정해진 시행일인 2009.7.31.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A공단이 2011.11.20.에 甲 등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당시에 징계시효는 개정된 인사규칙에 따른 5년이라고 할 것인데, A공단의 甲 등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당시 5년의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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