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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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10.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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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 마련해
국가배상금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 차별 폐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기반 마련과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를 목표로 한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국가배상법 하에 전사·순직 군경 및 그들의 유족들에게 국가배상 청구가 일체 금지되던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여, 유족들의 권리를 더욱 강화했다.

더불어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의 경우, 국가배상액 산정 시 복무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서 제외하는 기존 제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군복무 기간을 전부 취업가능 기간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사라지게 됐다.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이 군경의 권리와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 존재하며, 현행 보상체계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에 대한 군복무 기간의 제외는 불합리한 차별로 지적받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제3항으로 신설했다.

적용 시점은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개정법 시행 후 군인,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되던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남성’의 군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했다. 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했음에도 그 유족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개정법률안은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개정시행령안은 조만간 공포될 경우 국가배상이나 소송 등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보답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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