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3개 과목으로 실시
상태바
법학적성시험 3개 과목으로 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06.09.29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어이해ㆍ추리논증ㆍ논술
교육평가원 연구결과 발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기초연구가 발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8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법학적성시험 기초연구결과에 따르면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논술 둥 3개 과목이며,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과목은 각 객관식 40개 문항으로 치러진다. 또 이와 별도로 논술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방안은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결정된다.


객관식 시험 시간은 과목별로 90∼120분이며 배점은 각 100점 만점이고 표준점수로 점수가 산출된다.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수험자에게 통보되지만 총점은 산출되지 않는다.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팀은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기본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자질 및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위주의 평가를 하고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는 지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팀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 연구내용을 보완한 후 11월초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법률안이 확정되면 2008년 8월께 법학적성시험을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