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학적성시험에 있어 ‘함축’ 활용법의 중요성과 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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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학적성시험에 있어 ‘함축’ 활용법의 중요성과 그 예시
  • 여성곤
  • 승인 2023.07.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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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곤 법률저널LEET적성시험연구소장
여성곤 법률저널LEET적성시험연구소장

지난 회차에 이어 LEET 출제의 구성원리, 학습방향 제안 등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학적성시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함축’ 활용법을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1. ‘함축’이란?

LEET(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의 출제 형태는 대략 4가지로 집약됩니다. ‘평가’, ‘추론’, ‘분석’, ‘논쟁’이 그것입니다. ‘평가’는 논증의 강화 및 약화를 물어보는 것이고, ‘추론’은 언어추리(함축 및 귀결, 사실관계 추리) 및 모형추리를 물어보는 것이며, ‘분석’은 논리학적 지식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편 ‘논쟁’은 평가, 추론, 분석과 연계되어 출제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석’ 파트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으로 손꼽히는 ‘함축’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함축(implication)’의 정의에 대한 실마리는 2013년에 출제된 5급 공채 언어논리 문 19~문 20의 설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명제가 다른 명제를 함축한다는 것은 앞의 명제가 참일 경우 뒤의 명제도 반드시 참이라는 것을 뜻한다.

즉 함축의 정의는 ‘A가 B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경우에 B도 반드시 참이라는 뜻’입니다.

함축과 관련하여 과거 2008년에 출제된 5급 공채 언어논리 문 31의 설명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진술 A가 진술 B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경우에 B도 반드시 참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A가 B를 논리적으로 함축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을 경우, A는 B보다 더 강한 진술이라고 하고, B는 A보다 더 약한 진술이라고 한다. A가 B를 논리적으로 함축하며 그 역도 성립할 경우, A와 B는 논리적으로 동등한 진술이다. A가 B나 B의 부정을 논리적으로 함축하지 않고 B 또한 A나 A의 부정을 논리적으로 함축하지 않을 경우, A와 B는 논리적으로 무관한 진술이다.

이를 통해, ‘함축’의 정의에 더하여 ‘강한 진술’, ‘약한 진술’, ‘논리적으로 동등한 진술’, ‘논리적으로 무관한 진술’에 대한 이해도를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 출제된 5급 공채 언어논리 문 19~문 20의 설명도 함축을 이해하기에 매우 좋은 예시입니다.

(가)와 (나)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 A가 어떤 명제 p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바로 A가 참인 경우에 p가 거짓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 두 명제를 가지고 생각해보자.

(라)부산은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니다.

(마)철수는 행정안전부의 사무관이다.

(라)와 (마)는 모두 A와 논리적으로 일관적인 명제들이다. 그러나 A는 (라)를 논리적으로 함축하지만, (마)는 논리적으로 함축하지 않는다. A의 (나)가 참일 경우 (라)는 반드시 참이지만, A의 명제들이 모두 참이라 할지라도 (마)가 반드시 참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A의 명제들만 믿는 사람이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명제는 (라)뿐이다.

이에서는 ‘논리적으로 일관적인 명제들’과 ‘논리적 함축’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아래의 예시(2014년 5급 공채 언어논리 문 33)도 함축과 관련된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어떤 한 규범은 그와 다른 규범보다 강하거나 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빼앗지 말라.”는 규범은 “부동산을 빼앗지 말라.”는 규범보다 강하다. 다른 이의 재산을 빼앗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부동산 또한 빼앗지 않을 것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재산을 빼앗지 말라.”는 규범은 “해를 끼치지 말라.”는 규범보다 약하다. […] 규범들 간의 이와 같은 강․약 비교는 일종의 규범인 교통법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는 시속 110km 이하로 운전하라.”는 “도로에서는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보다 약하다. […] 한편, “도로의 교량 구간에서는 100m 이상의 차간 거리를 유지한 채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는 “도로의 교량 구간에서는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보다는 강하지만 “도로의 터널 구간에서는 90m 이상의 차간 거리를 유지한 채 시속 90km 이하로 운전하라.”보다는 강하다고 할 수 없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도로에서는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는 “도로에서는 시속 110km 이하로 운전하라.”를 함축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도로에서는 시속 110km 이하로 운전하라.”가 “도로에서는 시속 80km 이하로 운전하라.”를 함축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시속 81km~110km라는 반례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쉬운 예로는 남자는 사람을 함축하지만, 사람은 남자를 함축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지만 여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함축의 포함관계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 그러나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의 중에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p가 q를 함축한다’라고 할 때, 아래의 포함관계 중 무엇입니까? ①번입니까 아니면 ②번입니까?”

그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①번을 고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대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p와 q에 대해서 일정한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p와 q가 개념일 때에는, ①번이 맞지만, p와 q가 문장(명제, 진술 등)일 때에는 ②번이 맞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홀수’는 ‘자연수’를 함축합니다. ‘자연수’이면 ‘홀수’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사람을 함축하지만, 사람은 남자를 함축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포함관계가 바로 ①번입니다. 즉 p가 남자(하위 개념)이고, q가 사람(상위 개념)인 것입니다. 한편, ②번과 관련하여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어떤 사람은 죽는다(또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를 함축한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참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죽는다’는 반드시 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소관계라고 하면서도 함축관계라고 하는 진의를 되새겨볼 필요와 실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적용하여 충분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문제를 설명할 때 ①을 ‘개념의 함축’이라 부르고, ②를 ‘명제의 함축’이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에서 출제된 ‘함축’의 문제들을 예로 살펴보려 합니다.

2. 언어이해에 있어 ‘함축’ 활용 예제

언어이해 기출지문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글의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언어이해-8번]

쾌락주의는 모든 쾌락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으며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를 통해 최대의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를 올바른 것으로 간주하는 윤리설이다. 쾌락주의에 따르면 쾌락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모든 것은 이러한 쾌락을 기준으로 가치 평가되어야 한다. 쾌락주의는 고대의 에피쿠로스에 의해서는 개인의 쾌락을 중시하는 이기적 쾌락주의로, 근대의 벤담과 밀에 의해서는 사회 전체의 쾌락을 중시하는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로 체계화되었다.

그런데 쾌락주의자는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주의적 삶을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방탕한 삶과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쾌락주의는 일시적인 쾌락의 극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쾌락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단기적, 말초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성취가 장기적으로 더 큰 쾌락을 가져다준다면 쾌락주의자는 단기적 쾌락보다는 사회적 성취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후략]

주어진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윗글에 나타난 쾌락주의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고통은 그 자체로서 목적적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다.

②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③ 쾌락이 아닌 다른 것도 도구적 의미에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④ 금욕주의자가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결국은 쾌락을 위한 것이다.

⑤ 두 행위 중 결과적으로 더 큰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가 옳은 것이다.

위에 주어진 글에서는 ‘명제의 함축’을 묻고 있습니다. 즉, 글에서 “쾌락주의는 모든 쾌락이 그 자체(내재적 가치)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도 (대소관계 및 함축관계에 의하여) 반드시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②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축관계를 활용하여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풀이할 수 있는 것은 언어이해에서도 ‘함축’을 출제할 수 있다는 특유한 출제원리가 고스란히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어이해 기출지문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글의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2언어이해-23]

[전략]

[A]

19세기 분석법학의 연구 성과는 이들 규범 양상들이 서로 일정한 의미론적 관계 및 논리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명령은 소극적 허용의 부정이지만 적극적 허용을 함축하며, 금지는 적극적 허용의 부정이지만 소극적 허용을 함축한다. 소극적 허용은 금지를 함축하지는 않으며, 적극적 허용은 명령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또한 소극적 허용과 적극적 허용은 서로 배제하거나 함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네 가지 규범 양상은 행위 지도의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

[후략]

[A]에 주어진 함축은 ‘개념의 함축’입니다. 즉, 이를 포함관계의 도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명령은 적극적 허용을 함축”하고, “금지는 소극적 허용을 함축”하며, “소극적 허용과 적극적 허용은 서로 배제하거나 함축하지 않는다”를 하나하나 전개하면 아래와 같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어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어떤 행위가 명령의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금지의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

② 어떤 행위가 금지의 대상이 된다면 절대로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

③ 어떤 행위가 명령의 대상이 된다면 절대로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어떤 행위가 명령의 대상이 된다면 절대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⑤ 어떤 행위가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

언어이해 기출지문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글의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언어이해-23]

1990년대 이후 온톨로지(ontology)는 인공지능 연구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연구자들마다 ‘온톨로지’란 용어를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관심 영역 내 공유된 개념화에 대한 형식적이고 명시적인 명세”다. 여기서 ‘관심 영역’은 특정 영역 중심적이라는 것을, ‘공유된’은 관련된 사람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개념화’는 현실 세계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뜻한다. 즉 특정 영역의 지식을 모델링하여 구성원들의 지식 공유 및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온톨로지인 것이다. 또 ‘형식적’은 기계가 읽고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온톨로지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명시적인 명세’는 일종의 공학적 구조물로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온톨로지를 사전과 비교하면 ‘개념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전에는 각각의 표제어에 대해 뜻풀이, 동의어, 반대어 등 언어적 특성들이 정리되어 있다. 온톨로지에는 표제어 대신 개념이, 그리고 언어적 특성들 대신 개념들 간 논리적 특성들이 기록된다. ‘개념(class)’은 어떤 공통된 속성들을 공유하는 ‘개체들(instances)’의 집합이고, 개체는 세상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개별자이다. 온톨로지에서 개념은 관계를 통해 다른 개념들과 연결된다. 필수적인 관계는 개념 간의 계층 구조를 형성하는 상속 관계이다. 상속 관계에서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의 모든 속성을 물려받는다. 예컨대 ‘스누피’라는 특정 개체가 속한 견종 ‘몰티즈’라는 개념은 ‘개’의 하위 개념이므로, ‘몰티즈’는 상위 개념인 ‘개’가 가진 모든 속성을 물려받는다. 널리 사용되는 또 다른 관계로 부분-전체 관계가 있다. 이외에도 온톨로지에는 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논리적 특성들을 기록할 수 있다.

온톨로지 표현 언어는 대부분 일차 술어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일차 술어 논리는 ‘모든’과 ‘어떤’을 변수와 함께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력이 매우 뛰어나다. 예컨대 “진짜 이탈리아 피자는 오직 얇고 바삭한 베이스만을 갖는다.”를 일차 술어 논리로 옮기면 “모든 x에 대해, 만약 x가 진짜 이탈리아 피자라면, 얇고 바삭한 베이스인 어떤 y가 존재하고 x는 y를 베이스로 갖는다.”가 된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장점인 것은 아니다. 일차 술어 논리로 정교하고 복잡하게 표현된 온톨로지를 막상 기계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톨로지 표현 언어는 일차 술어 논리에 각종 제약을 두어 표현력을 줄이는 대신 취급을 용이하도록 한 것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움의 권고안인 ‘웹 온톨로지 언어’ OWL에는 Lite, DL, Full의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후자로 갈수록 표현력이 커진다. 즉 OWL DL은 OWL Lite의 확장이고 OWL Full은 OWL DL의 확장이다. OWL DL까지는 계산학적 완전성과 결정 가능성이 보장된다. 이는 OWL DL로 표현된 온톨로지에서는 추론 엔진이 유한한 시간 내에 항상 해를 찾을 수 있음을 뜻한다.

OWL을 쓰면 복잡하고 다양한 논리적 특성들을 표현할 수 있지만 논리학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OWL은 너무 어렵다. 이로 인해 그 이름과는 달리, 웹에서 OWL이 널리 쓰이는 것은 아직까지 요원해 보인다. 오히려 전문 지식에 대한 정교한 논리적 표현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OWL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개발한 의료 영역 온톨로지인 NCI 시소러스는 OWL 포맷으로도 제공되는데, 이것은 약 4만 개의 개념과 백 개 이상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외에도 의료 영역은 일찍부터 여러 그룹에서 각기 목적에 맞는 온톨로지를 발전시켜 왔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UMLS, SNOMED-CT 등이 있다.

온톨로지는 일반적으로 특정 영역 종사자들의 관심과 필요에 의해 구축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1984년 개발이 시작된 Cyc는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담고자 하는 대규모 온톨로지다. 지식공학자 소와(Sowa)는 철학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상위 수준 온톨로지를 제시한 바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분류하려면 시간, 공간과 같은 일반적인 개념들을 다루어야만 하는데, 이는 철학자들이 이런 개념들에 대해 가장 오랫동안 깊이 사유했기 때문이다.

주어진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톨로지 표현 언어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동일한 온톨로지를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어로 각각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들 언어의 표현력이 동등해야 한다.

ㄴ.일차 술어 논리 표현 “모든 x에 대해, x가 빵이면 x는 장미이다.”는 ‘빵’이 상위 개념, ‘장미’가 하위 개념인 상속 관계를 나타낸다.

ㄷ.계산학적 완전성에 대한 보장 없이 최대의 표현력을 활용하여 온톨로지 구축을 원하는 사용자는 OWL Lite보다는 OWL Full을 사용할 것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다소 허탈하게도, 위에 주어진 글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곧바로 선택지 ㄴ을 풀 수 있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즉, “모든 x에 대해, x가 빵이면 x는 장미이다.”에서 ‘빵’과 ‘장미’의 관계는 앞서 살펴본 ‘개념의 함축’임을 알 수 있으며, 빵이 하위 개념, 장미가 상위 개념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는 순간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언어이해 기출지문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글의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언어이해-23]

우리 행위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언제나 우선적이어서 여타의 모든 가치들의 조건을 이루는 선의지라는 개념이 있다. 이 선의지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해, 먼저 도덕적 의무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의무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된 모든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그런 행위들이 이런저런 의도에는 유용하다고 할지라도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행위는 의무와 충돌하므로, 과연 그 행위들이 ‘의무에서 비롯하는’ 것일 수 있느냐는 물음이 이 행위 자체에서 아예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무에서 비롯하는 행위는 어떤 조건도 없이 오로지 당위(當爲)에 의거한 행위이다.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의무에서 비롯하는 행위와 구별하는 것은 쉽다. 이와 달리 ‘의무에 맞는’ 행위를 의무에서 비롯하는 행위와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의무에 맞는 행위를 유발하는 동인은 다양해서, 어떤 것은 행위자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것은 사랑이나 동정심 등의 감정에 의해 나타나기도 한다.

[후략]

주어진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의무에 맞는’ 행위는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②‘의무에 맞는’ 행위는 ‘의무에서 비롯하는’ 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

③‘의무에서 비롯하는’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④‘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와 유발 동인이 동일할 수도 있다.

⑤‘의무에서 비롯하는’ 행위는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와 달리 이성적 존재자의 선의지에 따른다.

주어진 글에는 3가지 개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무에 맞는’, ‘의무에서 비롯하는’, ‘의무에 어긋나는’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의무에 맞는’과 ‘의무에서 비롯하는’은 아래와 같이 각각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입니다. 그리고 ‘의무에 맞는’과 ‘의무에 어긋나는’은 결코 겹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①~③번의 정오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언어이해 시험이 단순히 독해력만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함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3. 추리논증에 있어 ‘함축’ 활용 예제

이번에는 추리논증에 있어서는 ‘함축’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역시 많은 문제를 예로 들 수 있지만 지면 관계상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만 다루어보겠습니다.

다음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2-18]

갑: 얘야. 내일이 시험인데 왜 공부를 하지 않니?

을: 어머니, 좋은 질문이네요. 저는 공부를 하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갑: 왜 그런 놀라운 선택을 했는지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 주지 않으련?

을: 제가 볼 시험은 1등부터 꼴등까지 응시생들의 순위를 매기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응시생들은 조금이라도 등수가 오르면 기뻐한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어요. 하지만 저는 등수가 오르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제가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다른 응시생을 기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응시생들의 등수가 오르거든요. 따라서 저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정당합니다.

갑: 넌 공부를 하지 않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내가 보기에 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주장을 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등수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건 그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이 아니겠니? 네가 뭘 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

을: 아니죠, 어머니. 제가 만일 공부를 한다면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그 경우 저의 노력으로 인해 사람들이 기쁨을 느낄 기회를 잃게 되지 않겠어요?

<보 기>

ㄱ.무언가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획득하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면, 을의 논증은 약화된다.

ㄴ.을이 공부를 할 경우 공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서 을의 점수가 오른다는 것이 참이라면, 을이 공부를 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응시생들의 등수가 오른다는 을의 전제도 참이다.

ㄷ.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타인으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갑의 주장이 참이려면,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다른 것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가정이 참이어야 한다.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이 문제는 정답률이 매우 극악한 문제였는데, 이는 바로 이 문제가 ‘함축’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지 ㄷ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바로 ‘명제의 함축’이었는데,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타인으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다른 것의 원인이 될 수 없다.’를 함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역이 참입니다. 그러므로 ㄷ은 옳지 않은 선택지였습니다.

4. 소론

이상에서 언급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법학적성시험의 문제들 중 ‘함축’을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지면의 관계상 다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에 이러한 출제원리 및 풀이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찾아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제기조는 계속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풀이기법을 총정리하는 최종정리강의가 지난주까지 진행되어 많은 분들의 참여 가운데 종료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 강의를 통해 비약적인 성적향상을 이루어내어 원하는 로스쿨에 진학한 다수 학생이 있었고 한 분 한 분이 이 강의의 산 증인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이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녹화강의링크로 판매 중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gon0924@daum.net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고를 통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곤 법률저널LEET적성시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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