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7월 4일 수험표 교부…“수험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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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 7월 4일 수험표 교부…“수험표 꼭 확인하세요”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07.03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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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 교부 기간, 7월 4일∼23일까지 ‘유의’
7월 23일 전국 9개 지구 31개 시험장서 시행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법학적성시험 수험표 교부 기간(7월 4일(화)∼23일(일)) 내에 수험표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3일 안내했다.

법학적성시험 수험표는 응시에 필요한 수험번호, 시험장소 등이 기재돼,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시험실 감독관이 매 교시 시작 후 수험표와 신분증을 대조해 수험생 본인 여부를 확인하므로, 가급적 컬러 인쇄하는 것이 좋다.

올해 법학적성시험은 7월 23일, 전국 9개 지구 31개 시험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한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엔 지금껏 가장 많은 1만 7360명이 접수했다.

성적발표는 8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후 각 법학전문대학원 원서접수는 9월 18일∼22일, 합격자 발표는 11월 20일∼12월 1일 기간 내에 각 학교에서 정한다.

김명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총장은 “수험표 교부 기간 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 정보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수험표 하단에 게재된 ‘수험생 유의사항’을 비롯해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 내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일시, 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23.07.04)’를 꼼꼼하게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시험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가 각 시험장을 찾아 고사장 배치‧냉방시설 등을 미리 살폈고, 각 시험 시행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수험생들은 사전에 반드시 시험장을 확인해야 한다. 일부 시험장의 경우 수험번호 구간에 따라 시험장 건물이 다를 수 있어 시험 당일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장소를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일부 대학교 시험장의 경우 출입문(정문 등)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어 사전에 반드시 시험장 위치를 확인하여 입실 시간에 늦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된다. 제1교시(09:00∼10:10) 언어이해는 30문항 70분간 진행되며 제2교시(10:45∼12:50) 추리논증은 40문항 125분 동안 진행된다. 점심 이후 제3교시(14:00∼15:50)는 2문항 110분간 치러진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8시 3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시험실은 7시 30분 이후 개방된다. 매 교시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며, 준비령(매 교시 시작 5분 전) 이후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입실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수험생은 시험시간 중간에 퇴실할 수 없다.

시험 도중 화장실은 복도감독관 동행하에 이용할 수 있지만, 이동할 때 다른 수험생에게 절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험일은 방학 중 일요일이므로 교내‧외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되도록 점심은 도시락을 지참하는 게 좋다.

한편, 시험장 확정 후 처음 치러지는 법률저널 제6회 LEET 모의평가는 ‘내 시험장’에서 실전 연습할 기회다. 시험장소가 4일 공고되면서 배정된 시험장에서 실전 연습하려는 수험생들이 몰리고 있다. 앞으로 ‘내 시험장’에서 실전 연습은 제6회와 제7회 두 번밖에 없다.

법률저널은 수험생들이 본고사 시험장에서 실전 연습할 수 있도록 시험장을 최대한 확보, 운영하고 있다. 서울의 시험장은 ▲고려대 ▲한국외대 ▲경기고 ▲한양공고 ▲용산고 ▲사당중 ▲선린중 ▲방이중 등 8개 시험장이다.

지방에서는 △부산 동아대(부민캠퍼스-종합강의동) △대구 계명대(대명동 캠퍼스-비사관) △광주 광주공무원경찰학원(구. 광주윌비스고시학원) △대전 충남대(공학2호관) △수원 삼일공고에서 각각 모의고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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