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바뀌지 않는 것은?
상태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바뀌지 않는 것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6.21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연령, 병역의무 적용 배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여전히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앞서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배제되는 사례들을 소개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이달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을 말하며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 계약서뿐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자료: 법제처
자료: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선거권, 연금수령, 정년, 경로우대 등이다.

선거권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연금수령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하며 경로우대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취학연령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의 경우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에는 2017년생이 입학하게 된다.

주류·담배 구매 연령도 만 나이 적용의 예외에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수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병역의무도 마찬가지로 ‘병역법’에 따라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는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의 경우 ‘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는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