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중재 전문성 강화 위한 교육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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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중재 전문성 강화 위한 교육 등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6.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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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중재제도 활성화에 협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중재제도의 발전과 변호사들의 전문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과 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중재제도 활성화 및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ADR(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제도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해외 중재시장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한상사중재원과 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중재제도 활성화 및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한상사중재원과 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중재제도 활성화 및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국내외 중재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변호사 회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해 국내 법조시장으로 관련 수요를 집중시키고 ADR 제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법조계 내 ADR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저변 확대를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 조성 △변호사의 ADR 및 중재 분야 진입, 전문적 역량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협력 △양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소개 및 홍보, 관련 자료·정보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김정욱 회장, 박병철 사무총장, 김은산 사무부총장, 김기원 법제이사, 김상희 윤리이사가 참여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맹수석 원장, 변준영 기획관리본부장, 김태훈 중재사업본부장, 김지호 분쟁종합지원센터장, 김세인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조계 내 ADR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고, 변호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재 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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