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강제추행 처벌 높아져…피의자-피해자 초기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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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강제추행 처벌 높아져…피의자-피해자 초기 대응 중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6.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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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B양을 강제 추행, 강간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법원은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징역 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것이다.

아르바이트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 법원은 ㄱ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ㄱ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기각했다.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강제추행, 몰카, 성범죄 등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법률사무소 은인 김은애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회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다만 사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 사례처럼 수사 기관의 조사도 강경해지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양혜인 수원성범죄변호사는 “원칙상 조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지만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특성상 두 사람의 진술에 기대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합의, 반성문 제출, 강경 대응 등 전략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법률사무소 은인 김은애, 양혜인 두 변호사는 피의자든 피해자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선취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에 전력을 다 할 것을 강조한다. 처음 진술, 대응은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며, 재판에서는 무죄 입증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초기 대응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합의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 등과 상담 후 전략적, 단계적으로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등 성범죄 처벌 수위 높아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수범 역시 처벌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청소년 성 보호법 등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김은애 변호사는 “이처럼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기본적인 처벌 강도가 높으며, 그 수위는 합의 여부,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피해자 관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양혜인 변호사는 “즉 본인이 연루된 혐의가 무엇인지,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어떻게 연루되었으며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 다양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특히 피해자-가해자 진술이 다르다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밝히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만 무방비 상태의 대응은 금물. 논리적이고 일관적인 진술,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와 증거, 증인 확보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양혜인 경찰청출신변호사는 “수사 초기 양측에서 어떤 대응, 진술을 하느냐가 수사 방향은 물론 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수사를 받을 때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며 “불리한 진술을 삼가고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애, 양혜인 변호사
양혜인, 김은애 변호사

한편 조언을 준 법률사무소 은인은 양혜인, 김은애 두 여성 변호사가 일대일 상담 후 섬세하고 꼼꼼하게 형사 사건을 담당하여 쟁점을 꿰뚫고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한다. 그 결과 수많은 승소 사례를 구축하고 할 수 있었다.

김은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심리상담사1급 자격도 갖추고 있다. 현재 대법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 중이다.

양혜인 변호사는 수원 경찰청 출신 변호사로 현재 대법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위원회 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지원위원회 위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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