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확정자에 집행시효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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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확정자에 집행시효 폐지된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6.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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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사형 공소시효 폐지와 균형...집행 공백 방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시효 완료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77조와 제78조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이미 폐지(2015년)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도 담겼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부칙을 통해서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번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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