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교환 내용·서류 및 자료 등의 공개·제출 요구 금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직무상 비밀을 보호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변호사업계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해 이뤄진 의사 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즉각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조력을 받은 변호사의 컴퓨터, 스마트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변호사에게 임의 제출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사용하는 것 등은 의뢰인에게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갖는 의의를 설명했다.
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은 선진 법제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OECD 36개 회원국 중 관련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한변협은 “최근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변호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사례 등이 발생했고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법률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입법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도 같은 날 “의뢰인의 비밀보호권 도입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사 교환 및 자료 등의 공개나 임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사회 전반에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가 내실 있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할 것이며 개정안의 입법 이후에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 권익의 신장에 변호사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