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공무원시험 화장실 허용해야” vs “6.10.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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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무원시험 화장실 허용해야” vs “6.10. 불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6.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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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부정행위 방지 및 타 응시생 집중력 저해” 불허
인권위 “인간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행동자유권 침해” 권고
B교육청 “6월10일 시험 적용 불가, 하반기 시험 적극 검토”
서울교육청은 “수험생 편의 제고...전국 최초로 화장실 허용”

인권위가 교육청 시행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중에 응시생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나섰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상반기 시험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달 17일 B교육청 교육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응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 A씨는 B교육청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시험 도중 급히 용변을 볼 일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고,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험장 재입실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B교육청에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중에 응시생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지만 교육청은 6월 10일 시행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B교육청이 5월 18일 공고한 수험생 유의사항 중 화장실 이용 관련 부분.
인권위가 B교육청에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중에 응시생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지만 교육청은 6월 10일 시행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B교육청이 5월 18일 공고한 수험생 유의사항 중 화장실 이용 관련 부분.

이에 대해 B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다른 응시자들의 시험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경우 필요한 감독 인원의 추가 확보도 어려워 현행과 같은 운용방식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인권위의 권고로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토익시험,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 제한이 완화·폐지되는 추세”라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다는 사실 또한 감안하면,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가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라”라고 봤다.

감독 인원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시험 응시자의 규모(1,000여 명 미만) 및 시험 응시자에 대한 인권보호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 상황을 감내하도록 할 만큼 중차대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인권위는 “시험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 보호 등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인 반면, 급히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겪을 피해는 중대하며 구체적”이라며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B교육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자들이 필요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권고에 대해 해당 교육청은 상반기 채용시험에서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B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중순 지방공무원 제1회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공고한 상황이어서 이를 변경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다만 “하반기 제2회 시험부터는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 화장실 이용이 가능토록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수의 시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시험 운영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청 출제위원회 연합회의에서 화장실 허용 여부는 각 교육청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시험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다. 위 사진은 서울교육청의 지난해 수험생 유의사항, 아래 사진은 올해 유의사항 공고 내용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올해 시험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고 그 외 교육청은 불허하는 것으로 공지를 한 상황이다.

서울교육청은 “그동안 9급 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5과목, 100분 기준)에서 화장실 이용 시 재입실을 금지하면서 수험생이 불편을 겪어 왔다”며 개선 배경을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상반기 지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은 오는 10일 교육청별로 일제히 실시된다.

한편 본지가 교육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자체 조사 자료 등을 통해 집계한 결과, 올해 17개 교육청은 지난해 총 3186명보다 142명(4.6%)이 감소한 304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538명을 채용하던 2021년으로 확장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소한 셈이다.

이같은 인원은 전국 일괄적으로, 오는 6월 10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교육행정, 전산, 공업, 보건, 시설, 기록연구 등 공개 및 경력 경쟁임용시험과 10월 28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등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선발계획인원을 집계한 결과다. 각 교육청이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 등만으로 실시하는 수시채용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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