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2024년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제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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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2024년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제7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6.02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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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철호 회계사 저, 상속증여 절세전략 필수 교양서
2023년 개정세법 완벽 반영...최근 이슈 핵심 체크
9월 9일 「최근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 강연회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17년 초판 출간 이래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 온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샘앤북스) 2024년 제7판이 나왔다.

상속증여 핵심 절세전략을 다룬 책임에도 독자들로부터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지키는 “가족서적”이라 불리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생활 속 필수 교양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이자 한국세무학회 및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또 동국대 조세전략 최고경영자과정 특임교수로 활동 중인 저자 나철호 공인회계사는 올해도 개정 작업으로 산속 고시원에서 5월 초 황금연휴를 보냈다고 한다.

그만큼 이 책에 쏟는 열정이 대단하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고 쌓여 7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책은 소위 요즘 핫한 이슈인 부동산과 상속, 증여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어 정보를 갈구하는 이들에게 보약처럼 작용한다는 평가다.

이 책의 큰 줄기는 ▶1장 상속의 이해 ▶2장 상속세 주요 사례 및 핵심전략 ▶3장 가업상속공제 ▶4장 상속세 세무조사 ▶5장 증여세 절세전략 ▶부록으로 펼쳐진다.
 

저자는 “세법 특히 상속증여는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매년 개정판을 적시에 선보이겠다는 여러분과의 약속이자 신념으로, 최근 2023년 개정세법을 반영했다”고 7판 출간의 배경을 전했다.

특히 저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 확대 ▲사후관리기간 단축과 요건 완화 ▲납부유예제도 도입▲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 적용 대책 마련 필요 ▲자녀가 부모 빚 상속포기하면 손주도 상속에서 제외 ▲상속,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가능성을 최근 상속증여에서의 이슈로 꼽고 있다.

이에 대해 상식선에서 이해를 돕고 정책적 주장도 담고 있다. 이번 7판에서는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용어를 기준으로 권말 찾아보기를 첨부했다. 따라서 상속증여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 페이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부록에는 저자가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 방송 내용도 첨부했고 유튜브를 통해서는 저자의 특강과 방송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먼저 준비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말은 세금 문제에도 적용되는 명제”라며 일독을 권하고 있다.

한편 저자는 오는 9월 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최근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 절세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정판 출시기념 강연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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