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서울대·성균관대 팀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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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서울대·성균관대 팀 우승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6.01 18: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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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한 결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 성균관대학교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대학원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법령 제・개정의 기초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법무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금년 제9회 대회는 법무부 소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을 공모, 총 89팀이 참가했다.

법조 실무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이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형식의 완결성, 개정 법령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심사해 총 13편의 수상작(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8팀)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 제공

선정 결과, 최우수상은 친권상실 등의 선고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후견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과 집합건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선진화 방안을 제시한 성균관대학교 팀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개정안들이 다수 출품되어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갖고 김석우 법무실장이 상장 및 상금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제언에 감사드린다”며 “금번 대회를 통하여 주신 의견은 선별해 향후 법무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들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쳐나가는 한편,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실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9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상자 / 법무부
제9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상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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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3-06-02 16:57:26
학과에 상관없이 무슨학과든지 Royal 성균관대, Royal 서강대(성대다음 예우). 성균관대(양반대학)와 서강대(가톨릭계 예수회의 귀족대학)만 Royal대며, 일류.명문임. 주권.자격.학벌 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일본 점쇠 천황이 세운 마당쇠 대학), 그 뒤 연세대(일본 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서민출신 이용익의 보성전문 후신 고려대일것. 성대와 서강대 밖의 리그로 본다면 주권.학벌없는 서울대, 연세대(본캠), 고려대(본캠), 이화여대.이화도 주권.학벌은 없지만, 왜구 서울대가 연세.이화 필요하던 미군정때의 대중언론 도전. 성균관대에 오랫동안 도전을 해와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카르텔은 전분야에서 아주 강합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306885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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