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한 결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 성균관대학교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대학원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법령 제・개정의 기초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법무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금년 제9회 대회는 법무부 소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을 공모, 총 89팀이 참가했다.
법조 실무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이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형식의 완결성, 개정 법령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심사해 총 13편의 수상작(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8팀)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 결과, 최우수상은 친권상실 등의 선고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후견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과 집합건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선진화 방안을 제시한 성균관대학교 팀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개정안들이 다수 출품되어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갖고 김석우 법무실장이 상장 및 상금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제언에 감사드린다”며 “금번 대회를 통하여 주신 의견은 선별해 향후 법무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들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쳐나가는 한편,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실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