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특례 등에 기대감 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통해 피해자 지원 노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 25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법무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공매 절차와 조세 징수에 대한 특례를 마련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지원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는 해당 경매나 공매 절차에 유예 또는 정지신청을 할 수 있어 피해자가 경공매 절차에 여유를 가지고 대응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해당 주택을 낙찰받고자 할 때 안정적인 지위에서 입찰에 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법무사협회는 “해당 주택을 취득해 주거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입장을 고려한 타당한 규정”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나 지방세를 주택의 가격 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호평했다.
기존에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국세나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앞서는 경우 다른 주택에 해당하는 조세 채권도 선순위로 돼 후순위인 임차인이 불리한 입장이 되는 점을 보완한 규정이다.
이외에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규정이라고 평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위원회에 대한 활발한 활동도 당부하며 법무사 역시 피해자 지원에 도움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경매 및 압류주택의 매각에 관한 유예·정지에 관한 협조 요청,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경공매 절차와 조세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사는 경매 등 민사집행절차의 전문가로서 지난 9월부터 총 220명의 전세 피해 공익법무사단 활동을 통해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 자격에 포함된 만큼 위원회 활동을 통한 피해자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해당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감안해 급박하게 제정됐으므로 이후 시행 과정에서 추가로 보완해야 할 점들을 반영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