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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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개정안 추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5.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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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금 산정시 병역의무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법무부, 국가배상법 2조·시행령 2조 등 개정안 입법예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앞으로 국가배상액 산정 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하고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현행 시행령에 따라 재판 및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의 경우, 그 복무기간을 일실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돼 헌법위반 소지(제11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있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 또는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남학생들의 군복무 예정기간이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돼 피해여학생들에 비하여 배상금이 적게 책정되는 불합리가 있어 온 셈이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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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문언을 수정해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라는 취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했다.

한편,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이는 한국전쟁·월남파병으로 인한 전사·공상자들의 국가배상소송이 폭증함에 따라 1967년 국가배상법에 도입했고 1971년 대법원이 군인을 공무원 등과 달리 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 결정을 하자 1972년 7차 헌법개정으로 이를 헌법에 도입한 것이다.

이후 학계에서 위 조항의 위헌론이 대두되고 위헌법률심판 등도 제기됐지만 헌재는 헌법 조항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8차례 각하 결정(95헌바3 등)했다.

이에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 규정을 제3항으로 신설,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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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에 의거해 인정되는 것으로 사망한 피해자 본인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성질을 가질뿐더러 최근 판결례 역시 ‘공상 군경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상황에서 공상 군경보다 희생의 정도가 큰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가 이중배상금지에 의해 불허되는 것은 부당하는 것이다.

나아가 법무부는 “헌법 제29조 제2항의 문언상 유족은 이중배상금지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그 적용 대상에 유족을 포함하여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있다”면서 “헌법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은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적용범위를 축소해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희생된 군경 유족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개정예고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그 위법행위가 개시된 국가배상 사건부터 적용하되, 시행 당시 배상심의회 또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국가배상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하기로 했다.

입법예고는 7월 4일까지다. 법무부는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시행령은 관계부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통해 신속하게 개정하고 법률안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며 “법무부의 이번 두 가지 결정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며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 제대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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