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모호한 행정사 직역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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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호한 행정사 직역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 소민안
  • 승인 2023.05.26 10:45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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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가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최근에 행정사가 행정심판 청구 업무 등의 업무를 하면서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것이 무효라는 판결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사건(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7. 21. 선고, 2021가소81221 판결)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의뢰인 A가 착수금 1,100만원 및 성공보수 3,000만원, 의뢰인 B가 착수금 770만원, 성공보수 2,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행정사 C와 약정을 한 후 착수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의뢰인들이 이후에 계약해제를 하면서 행정사 C가 전남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기만 했고, 그에 대한 보수는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지급한 착수금 나머지를 반환하여 달라고 행정사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strong>소민안</strong> <br>​​​​​​​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부회장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부회장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행정사 C가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은 단순히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대행, 제출대행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심판 사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대리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였고 이러한 약정은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109조를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보아 무효라고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행정사가 성공보수 약정을 한 것 자체를 대리행위의 일종으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현재 행정사 C가 항소하여 2심진행 중이고 곧 선고가 될 예정이다. 다만, 이 사건은 원고 측이 행정사가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것도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청구취지상 착수금 100만원도 아예 반환하여 달라고 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2심에서는 원고 측 변호사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소송진행에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두 번째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19가단19894 판결)은 의뢰인 D가 증액된 수용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행정사 E에게 행정심판 진행, 현장답사 등을 의뢰하기로 하고 사전조사비로 착수금 30만원, 행정심판 청구시 착수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수용보상금이 증액되면 증액금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또한 의뢰인 D는 구리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사건을 별도로 또다시 행정사 E에게 의뢰하기로 하였고, 내용증명, 진정서, 이의신청, 재결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무료)과 현장답사 등 업무에 대하여 착수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뢰인 D가 받는 부당이득금의 2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의뢰인 D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 2,000만원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의뢰인 D는 행정사 E와 2건의 사건을 계약하였다.

한편 의뢰인 D가 이후 2건 모두 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행정사 E가 위자료를 포함하여 56,589,055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이는 행정사의 업무가 아니고 변호사법 제109조를 위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보아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첫 번째 사건과 유사한 법리이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의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행정심판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증액이나 구리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업무 일체는 단순히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들의 제출 대행을 초과한다.’라고 판시하였다는 점이다. 즉, 행정심판 청구서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도 행정사 측에서는 행정심판 사건 대리만 할 수 없을 뿐 행정심판 사건 대행업무는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사건은 아직 판결문은 입수되지 않았는데 모 법무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으로 행정사의 보상금 증액에 관한 위임계약이 변호사법 제109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결이다. 법원은 행정사의 (재결)의견서 작성행위, 행정사가 감정인을 만나 직접 위 의견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 일정비율의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모두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이라서 무효라는 것이다. 이 사건도 행정사가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오히려 민사소송을 제기한 행정사가 역으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당하게 생겼다. 이 판결로 인하여 현재 행정사 쪽에서 비상이 걸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해당 판결문을 입수하지 않아서 단언하기 어렵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의 법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에 불과한데 행정사 쪽에서 비상이 걸린 것 보면 그동안 있었던 판결의 존재를 몰랐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다만, 위 사건들은 변호사법 위반뿐만 아니라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여 행정사법도 경합하여 위반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위 세 가지 사건을 보면서 가슴이 턱 막혔다. 성공보수 약정을 마음대로 체결하지 못하는 자격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이다?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못한다는 것은 들었으나 이러한 본인들의 전면적인 업무에서 성공보수 약정마저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동기부여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사 입장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 판결이며, 평소 행정사 직역에 대한 비판론자인 필자가 보기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치명적인 판결이다. 어쨌든 현행 행정사법상 업무범위와 변호사법의 해석에 따라서 사법부가 그렇게 판결한 것이며 계속하여 앞으로 비슷한 선례가 쌓일 것이다. 행정사 쪽에서는 이를 앞으로 대응하기도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입법적으로 개선하려면 행정사법 제2조(업무) 제1항 단서조항과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가 없어져야 하는데 두 가지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기적에 기적을 뛰어넘어야 가능한 것으로 입법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필자가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비교하자면 공인노무사가 전면적인 소송대리권을 얻는 것보다 몇 배나 어렵다고 보기에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최근 행정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한 최근에 행정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위임받아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의 대리인과 합의를 위하여 통화하고 대면협상에도 참여하여 고발당했는데 검찰에서는 행정사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해 법률 상담 및 조언, 구제신청 이유서를 작성·제출, 화해 협약하는 등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권리관계 분쟁에 개입한 점을 행정사법 위반의 범죄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에서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처벌가치가 미약하고 행정사가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행정사의 업무범위가 모호하여 수사관이 범죄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어려워하고 공인노무사 직무와 관련해서 행정사들이 고발당하면 워낙에 첨예하게 다투기 때문에 수사기간이 길어지는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고발에서 기소유예처분까지 결론나는 과정이 전광석화로 진행되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 위반여부는 판단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공인노무사법처럼 업으로 했는지 여부, 변호사법처럼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했는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호한 행정사 직역이 타 자격사 직역침해를 통하여 타 자격사 법률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점차 쉬워지고 있는 것이다.

3. 모호한 행정사 직역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위에 민사소송 관련하여 언급된 사건들은 행정사가 무리하게 보수를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범위 내의 업무를 하여 의뢰인을 만족시켰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하지말아야 할 업무를 하거나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주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고 판결로 확인된 사건이다.

최근에 한국공인노무사회도 행정사 직역대응과 관련하여 고발중심 일변도에서 헌법소원,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결정 대응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 행정사 직역이 어디까지인지 정리하는데 핵폭탄과 같은 쟁점도 포함되어 있다. 결과에 따라서 행정사 직역이 완전히 재정립될 것이다. 위 사건들처럼 그동안 행정사들이 당연히 관례상 할 수 있었다고 인식되던 업무들이 각종 해석, 판결, 결정을 통하여 이제까지 알던 것들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 쪽에서도 열심히 거들고 있다. 최근에 단체교섭 대리행위를 하여 고발당한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2023헌마564)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 각하당했다.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의 올가미에 벗어나 보려고 시도했지만 올가미에 더 얽히게 된 자충수를 둔 셈이다. 행정사 입장에서는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가 독소조항이자 언제 전과자가 될지 모르는 지뢰 같은 존재인데 이에 대한 위헌성을 향후 헌법소원으로 다툰다고 해도 이미 이러한 선례가 생기고 있으니 행정사 전체 입장에서 유리할 것이 없다. 오죽했으면 해당 행정사에 대하여 대한행정사회도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치부했을까 싶다. 최근 대한행정사회 회장후보로 출마한 자는 행정사들의 타법 위반에 대하여 교육까지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40만명 대군의 교육이 과연 쉬울까? 어쨌든 당분간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보면 행정사 모호한 직역이 명확해질 것이고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전망된다.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부회장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본지는 이 글에 대해서 또는 각종 자격, 시험 제도 등에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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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ㅇ 2024-03-13 00:24:35
행정사법에 따르면 인가, 허가, 면허, 승인 등 신청 업무는 행정사가 대리권이 있다는 점, 최근 2023. 8. 30. 수원지방법원 확정판결로 이를 다시 확인한 점, 노동행정 업무는 노무사가 탄생하기 전부터 이미 지난 수십년간 해오던 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견강부회'식 주장은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임

ㅈㅇ 2024-03-13 00:13:59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을 하는 일을 대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행정사는 산재승인신청에 대한 대리권이 있으므로 성공보수 약정을 적법하게 체결할 수 있음.
위 노무사가 인용할 판결은 행정사가 행정심판은 대리할 수 없고 대행만 할 수 있으므로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에 불과한 것인데, 위 노무사는 마치 행정사의 정당한 업무(산재신청 등 인가, 허가, 승인 등 대리)에서도 성공보수 약정을 할 수 없는 것 처럼 주장을 하고 있음

ㄱㅈㅇ 2024-03-12 23:58:12
수원지방법원(항소심)은 2023. 8. 30. (2022나92278) ‘공인노무사법 및 변호사법상 업무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고객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을 유효하게 체결하여 수령할 수 있다’고 선고(상고 포기로 확정)
그런데 소민안 노무사는 행정사법상 행정사 업무범위(행정심판 대행)를 벗어나서 대리(성공보수 약정) 한 행위에 대한 판결을 마치 행정사 업무범위(인허가 등 대리) 내 행위에 대해서 까지 확대 해석하여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원은 행정사가 산재승인신청을 대리하여 성공보수를 약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음(이외 유사 판례 등 존재)

ㅁㄴ 2023-10-21 07:50:33
모호한 행정사 직역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수원지법

ㅇㅇ 2023-10-07 15:21:34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가 한 주요한 업무는 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강행규정인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이나 변호사법 제109조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위임계약이 강행규정인 공인노무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법 2022나92278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행정사의 산재 대리 및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함을 인정하고 있는데 소민안씨는 공부좀 더 하셔야할 것 같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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