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소송 지휘체계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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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소송 지휘체계 전자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5.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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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청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국민권리구제 강화

오는 6월부터 법무부장관이 전국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는 방식을 기존의 종이 문서 중심에서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법무부와 각 소송수행청 사이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실질화함으로써, 적법한 행정을 뒷받침하고 위법한 행정은 신속히 시정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 소송수행청이 수행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승인·지휘 방식은 종이 문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사회 전반의 업무 디지털화 및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따라 6월 1일부터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 NDSL)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것.

법무부는 전자승인·지휘체계의 원활한 이행과 정착을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총 6회의 전국 광역자치단체 권역별 순회 설명회 등을 실시했고 5월 중 중앙행정기관 대상 추가 설명회 및 교육영상 배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NDSL을 활용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패소원인분석과 상소심 수행방향 등에 대해 법무부와 수행청간 쌍방향 소통이 보다 실질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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